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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발효된 후 수회죄에 있어서 처음 적용된 전 청와대 경호실 직원과 전 중앙정보부 직원의 수회사건 첫 공판이 서울 형사지법3부(재판장 김영준 부장판사) 심리 강태훈
중앙일보
1967.03.01 00:00
2024.05.12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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