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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개정안 주요조문
▲제13조(저작자의권리)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때부터 어떠한 방식 또는 절차의 이행등을 요하지 않고 제21조내지 제23조에 규정된 권리(이하「저작자인격권」이라 한다)및 제25조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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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존속50년·벌칙 강화
정부는 문학예술활동의 기본이 되는 현행저작권법을 사실상 폐기하고 권리존속기간연장과 저작권의 보호강화 등을 규정한 저작권법 개정안을 마련, 여당 심의에 넘겼다. 공화·유정정책위는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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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이름을 한국어로 불러주세요" 재일동포 소녀 NHK회장에 편지
【동경=김경철 특파원】『NHK회장님, 왜 내 이름을 한국어로 불러주지 않습니까. 발음이 좋지 않더라도 괜찮으니 한국말로 불러주세요. 친구들의 놀림을 당하여 지금까지 여러번 울었읍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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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없이 광고에 사진사용
인기TV「탤런트」김창숙양이 삼풍5단요「메이커」인 삼풍산업공사(대표 이상수)를 상대로 사진 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과 3백만원의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18일 서울민사지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