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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엔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
예년 해가 바뀌면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많은 변화가 있게 마련이다. 1월1일부터 이미 달라진 것과 연내에 달라질 것들을 생활주변에서 간추려보면-. 공무원·국영업체 봉급인상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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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억제 특조 법 개정안|대단위 거래에 세수 강화
부동산 투기 억제에 관한 특별조치 법은 당초 정부개정안에서는 가격 상승률이 높거나 대조 위의 거래에 대해서는 압제 조치를 강화하려 했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대폭 수정, 완화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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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억제 세의 골자
부동산 투기억제 세는『투기적인 부동산 투자를 억제할 것을 목적(1조)으로 토지의 양도에서 생기는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며 68년 1월1일부터 시행됐다. 토지 양도 차익은『전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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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억제세 일선과세 과정서 혼선
부동산 투기 억제세 과세과정에서 과세표준액 산출, 매매시점 적용 및 1가구 1주택에 대한 면세 문제 등을 싸고 일선세무서간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현행 부동산 투기억제에 관한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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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열 토지투기 그 진단 처방
새해벽두부터 토지투기가 큰 논란의 「이슈」로 등장했다. 땅값의 급등 및 그 전국화 현상과 함께 다가올 해빙기의 토지투기는 「피크」를 이룰 전망인가하면 정부는 새 대응책 구상을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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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세 그 실태를 알아보면
흔히 우리는 『세금의 정글』 속에 산다고한다. 집 하나를 구매하거나 지니고 있어도 등록세, 취득세, 상속세, 증여세, 부동산 투기 억제세, 재산세 그리고 서울·부산에선 도시계획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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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순 많고 비현실적″
공화당은 신민당이 국회에 제출한 9개 세법의 개정안에 대해『전후 모순되는 점이 많으며 구체적 방안에서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하다』고 지적, 세법 심의 과정에서 신민당측 안을 반영시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