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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저작권 협약이란
국제저작권에 대한 관심은 국가간 커뮤니케이션이 낳은 산물이다. 1백년전만해도 국내 저작권법은 다른 나라에서 아무런 효력을 갖지 못했다. 저작물 시장이 국경을 넘으면서 저작권의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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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은 비판적 기능 잃지 않아야|「제3세계연극제」참가 파 극작가「시토」씨에게 듣는다|대감 황석영
10차례의 외국극단공연, 1·2차에 걸친「심포지엄」과「워크숍」등 화려하게 펼쳐졌던 제5차 제3세계연극제 및 회의가 22일 폐막됐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열린 국제연극제로서 제3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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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운동 "체계 갖춘 연구저작 나와야 할 때"|대담을 통해 본「3·1운동의 사료 정리」
3·1운동이 일어 난지 60년. 지금 우리가 겨레의 정신적 표상으로 삼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동안 국내외에서 발굴된 허다한 기록들은 어떻게 정리돼 가고 있는가. 그때 우리 민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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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개정안 주요조문
▲제13조(저작자의권리)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때부터 어떠한 방식 또는 절차의 이행등을 요하지 않고 제21조내지 제23조에 규정된 권리(이하「저작자인격권」이라 한다)및 제25조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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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립 아시아 학회 국회지회|한국∼세계의 가교 70년
구한말이래 우리 나라를 이해하고 또 해외소개에 공헌이 큰 왕립 아시아 학회(Royal Asiatic Society) 한국지회는 금년으로 창설 70주년. 26일 하오 4시 덕수궁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