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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뉴스] 남의 이름 도용 딸 출생신고 ‘뻐꾸기 엄마’ 13년 만에 들통
유모(46·여)씨는 지난해 결혼 준비를 하다 가족관계등록부를 떼어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출산이나 입양을 한 적이 전혀 없는데 얼굴 한 번 본 적이 없는 전모(13)양이 친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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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100년 역사' 호주제 사라진다
내년 1월 1일부터 호주제가 폐지되고 호적 대신 개인마다 가족관계등록부를 갖게 된다. 또 자녀가 엄마의 성을 따를 수 있으며 재혼 가정의 자녀도 새 아버지의 성으로 바꿀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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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개정안 통과돼 호주제 없어지면…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이 내년 2월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27일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여야가 이에 합의했기 때문이다. 호주제가 폐지되면 도대체 무엇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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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친생자관계 조정·화해로 소멸안돼'
부모와 자식간의 친생자 관계는 당사자간의 조정이나 화해만으로 소멸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 (주심 宋鎭勳대법관) 는 14일 J씨 형제가 자신들을 낳은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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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5년간 혼자 키운 아들의 혈액형검사후 친자아님확인
한차례의 혼전 성관계 때문에 결혼 5개월만에 낳은 아들을 이혼 후에도 친자식으로 알고 키웠던 남자가 5년만에 남의 자식임을 확인했다.A(33.서울거주)씨가 우연히 만난 B(30.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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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낳은 남의자식 生後1년 지나면 親子
부인이 외간 남자와 정을 통해 낳은 자식을 자신의 자식인줄 알고 출생신고까지 했다가 뒤늦게 이를 안 경우 친자(親子)관계를 부인할 수 있을까. 90년2월 徐모(28)씨는 李모(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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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년키운 업둥이 친자식과 똑같다-가정법원 罷養불가 판결
아이를 갖지 못한 부부가 대문밖에 버려진 업둥이를 거둬 친자식처럼 35년간 길렀을 경우 입양관계를 파기할 수 있을까. 33년 남편과 결혼한 뒤 아이를 낳지 못하던 金모(78.여)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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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일을 풀어드립니다|동양라디오「서비스·센터」상담 중계
◇문=3세 때에 친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어머니가 개가하였는데 양아버지가 그의 호적에 다시 출생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2중 호적자가 되었습니다. 양아버지네 호적에 의해 국민학교를 다녔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