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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망신 명부'봇물…본적지에 내용 공개제도
"돈 못 갚으면 고향사람들에게 망신이나 주자. " 세입자 金모씨는 지난해 3월 집주인과 임대차보증금 분쟁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최근까지 1천3백만원을 받지 못했다. 金씨는 모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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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 수수료 등 10월에 2백원 인상
대법원은 13일 대법관회의를 열고 등기부 등 초본 수수료 개정규칙, 부동산등기 특별 조치법에 따른 대법원규칙, 민사소송개정규칙, 민사조정규칙 등의 제정 및 개정안을 확정했다.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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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 처벌강화… 민소법 개정안|재판에 이기고 돈 못받는일 없도록|채무자 양도재산명시 … 채권집행쉬워|블랙리스트 작성비치 경제활동 제약
법무부가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민사소송관계법제·개정안은 60년4월 현행법이 제정된 이래 28년만에 대대적으로 수술한 것이다. 그동안 민사재판을 둘러싸고 진행이 느리고 비용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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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갖고 빚 안갚은 사람 형사처벌|재산목록 법원에 제출|민소법 개정안 거부하면 3년이하의 징역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고도 빚을 갚지않는 사람에 대해 재산목록을 제출토록하고 이를 거부한 사람은 형사처벌을 받게된다. 법무부는 14일 확정판결을 받은 채무자가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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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하고도 돈 못 받는 일 없애자는
법무부가 25일 마련한 민사소송법 개정안은 민사재판에서 이기고도 채무자의 재산도피·지급 기피등으로 실효가 없는 경우가 많은 현행민사소송제도를 1960년법제정후 26년만에 대폭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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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안 갚으면 재산·명단 공개
소송에 진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을 경우 재산명세를 공개토록 하고 이에 불응하거나 허위로 신고했을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된다. 또 확정판결을 받고도 6개월 이상 빚을 갚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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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언론문제 집중추궁|국회 대 정부질문 "학원안정법 제정여부 밝히라"
국회본회의는 19일 상오부터 사회· 문화문제에 관한 대 정부질문을 벌였다. 이날 질문에는 김한수 (신민) 신민선 (국민) 유흥수 (민정) 의원이 차례로 나서 학원사태양상과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