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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숙종때 암행어사 박만정의 행적|

    4월6일 맑다. 새벽 일찌기 김 서리와 하인들을 모두 데리고 신계현 관아로 문을 밀고 들어섰다. 암행 길을 떠난 지 20여 일만에 비로소 관아에 출도한 것이다. 신계현령 심능은 백

    중앙일보

    1972.05.29 00:00

  • 교단까지 위협하는 깡패

    학교 주변에서 날뛰는 깡패들 등쌀에 못 이겨 시흥군 연성 국민학교 박 교사 등 10명의 전 교직원들이 집단 사표를 내, 전교생 5백60명이 공부를 못하는 충격적인 사태가 벌어지고

    중앙일보

    1971.02.13 00:00

  • 판사의 사건부담 줄이게

    70년12월31일 국회를 통과, 공포된 「간이절차에 의한 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이 지난5일부터 시행됨으로써 현행민사소송제도에 많은 변혁을 가져오게 됐다. 부족한 판·검사 수에 비해

    중앙일보

    1971.01.16 00:00

  • 검문불응 때 발포「정당하다」불기소

    서울지검 이영욱 검사는 23일 지난 l·21일 사태직후 야간검색검문에 불응하고 달아나던 「지프」에「카빈」 총을 발사, 차안에 타고있던 민간인을 죽게 하여 업무상과실치사·경찰관 직무

    중앙일보

    1968.11.23 00:00

  • 이행안되는 행정처분

    교통사고로 운행정지처분을 받은 차량들이 계속 운행하고 있다는 사실 이 경찰의자체감사에서 밝혀졌다. 서울시경은 9일하오 중부·종로·동대문·서대문·용산·청량리등 6개경찰서의 교통사무를

    중앙일보

    1968.07.10 00:00

  • 통금후의 발포사건

    1·21사건이후 경찰의 검문에 불응하여 희생자를 낸사건이 경향에 걸쳐 한 둘 있었다. 첫 희생은 대구에서통금직전 경찰의· 수하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던 민간인이 사살된 것이고 두번째

    중앙일보

    1968.03.01 00:00

  • 성명서·의정서전문|의정서

    1. 선거관리위원회법개정에 관하여 =(1)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가)중앙선거관리위원회=헌법의 정하는바에 의한다. (나)특별시 직할시 선거관리위원회=지방법원장이 추천하는 법관5인

    중앙일보

    1967.11.20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