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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행협 중요 사항

    군대 파유국과 접수국간에는 주둔 군대가 공무 중 또는 비 공무 중에 범하는 범죄사건·민사상의 손해배상 또는 접수국 국민인 노무자의 대우등 외국군대의 주둔과 더불어 필연적으로 생기는

    중앙일보

    1966.07.09 00:00

  • 국회, 중재법안통과

    국회본회의는 4일 사법상의 분쟁을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않고 중재인의 판정에 의해 신속히 해결함을 목적으로 하는 「중재법안」을 통과시켰다.

    중앙일보

    1966.03.04 00:00

  • 청구권 분쟁 조정 위한 중재 규착에 서명

    대일 청구권 중재 정차관 계약 제14조 규정에 따른 중재 규칙에 한·일 양국간이 서명했다. 26일 경제기획원에서 한국 정부를 대표하여 김영준 경제기획원차관보와 일본 해외 경제 협력

    중앙일보

    1966.01.26 00:00

  • 명분만 건진 한·미 행협|포기하고 양보하고 실리는 미측 「호의」에 맡기고…

    한·일 회담과 더불어 한국외교의 2대과제로 등장했던 「미 주둔군 지위에 관한 협정」(소위 한·미 행정협정)이 오는 28일 서울에서 이동원 외무장관과 「브라운」주한 미 대사 사이에

    중앙일보

    1966.01.13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