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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중국 방역보복, 브라질 대선불복… 尹 “자체 핵보유 가능성”(9~14일)
1월 둘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강화 지진 #간첩단 ㅎㄱㅎ #이재명 검찰 출석 #나경원 #윤석열 순방 #중국 비자발급중단 #브라질 ‘대선불복’#대량응징보복 #일시적 2주택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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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반발 유보현금 과세 보류…암호화폐 세금 3개월 연기
중소기업의 반발을 불렀던 유보 현금(소득)에 세금을 물리는 방안을 국회가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7월 정부가 세제 개편안에 반영하며 추진했던 내용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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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 가벼워진 봉급자 세 부담|내년 소득세 얼마나 줄어드나
소득세법개정안이 국회재무위소위에서 손질이 가해짐으로써 봉급생활자의 세부담도 조금씩 떨어진다. 최저소득층과 최고소득층의 세율만 확정되었을 뿐 각 계층별 세율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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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법안 대폭 수정
국회 재무위는 10일부터 소득세법·법인세법 등 6개 세법 안을 일괄 상정, 심의에 들어갔다. 세법안 심의방향에 있어 민정당은 내년도 예산의 적자폭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고소득층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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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 고급시계 스키용품 카메라 영사기|특별소비세 대상에 추가|재무부 관계법개정안 마련|가스이용기구는 제외|흑백TV 현행대로 30% 컬러는 40%로|6기통 이상 자동차는 세금 40%를 부과
정부는 소비성향의 변화에 따라 사치성 물품에 대한 과세대상을 확대조정하는것등을 내용으로한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9일 공화당과 유정회의 심의에 회부했다. 재무부가 이번 정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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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곽 잡힌 국회 세법수정 방향
내년부터 실시될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국회심의과정에서 상당한 범위에 걸쳐 수정됐다. 국회재무위는 정부가 제출한 세제개혁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9개 세법에 대한 수정안을 통과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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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의 실질적 심의
국회는 새해 예산안의 본격적 심의에 착수했는데, 여·야는 새해예산안의 삭감규모와 심의일정을 싸돌고 여전히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공화당은 6천5백9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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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갑근세경감 접근
국회재무위는 3일 정부가 제안한 17개 세법개정안에 대한 부별심의를 끝내고 7인수권소위를 구성, 신민당 측이 낸 소득세법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이중재 의원) 법인세 및 물품세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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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세율 인하 동의
석유류 값의 인상이 말썽을 빚고 있는 가운데 공화당 정책위 의장단은 14일 아침 회의를 열어 여당은 석유류 세율을 50%인하하는 내용의 「조세 감면 세법 개정안」을 심의, 정부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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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류 값 2회로 분해 조정
정부는 현안의 석유류 가격을 두 차례로 나누어 인상 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3일 관계 당국에 의하면 이번 가격 조정 작업은 6·28 환률 인상 및 원유 수송비 조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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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주조…세법개정|개정·신설 8개안 지상공청
물품세 등 7개 세법개정 및 직유류세법신설안의 국회심의가 본격화하면서 이를 에워싼 논란이 고조되고 있다. 이들 법안을 대별해보면 물품·직물류·석유류·입장세법 등 4개법안이 세솔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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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위 세법개정안 심사보고
국회재경위는 세법개정안심의를 뒤로 미루고 예산안 세출예심에 틀어갔다. 이에 앞서 10일 하오의 재경위에서 정인호 전문위원이 심사보고를 통해 지적한 문젯점은 다음과 같다. ▲시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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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드럼당 천5백원 오를듯
정부는 석유류세법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대통령의 재가를 받는대로 2,3일안에 공포 시행할 예정이다. 휘발유세율을 1백%에서 2백%로 인상하는 것을 내용으로하는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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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세 인상안 심야국회 변칙통과
공화당은 29일밤 회기말인 자정을 10분앞두고 국회본회의에서 야당과격돌, 수라장을 이룬가운데 휘발유세율을 현행1백%에서2백%로 인상하는내용의 석유류세법중개정법률안과 도로정비촉진법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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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회 임시국회 폐회
제63회임시국회가 30일간의 회기를 끝내고 29일폐회 했다. 북괴무장공비침입과 미함「푸에블로」호의 납북사건등 일련의 북괴도발행위에 대한 초당적인 대책을 협의하기위해 비상국회의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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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세 배인상
재무부는 68연도의 민간저축목표를 1천억원으로설정하고 이를 확보하기위해저축 확대회의를 설치키로했다. 또 재무부는 기간고속도노건설재원을 조달하는 방안의 하나로 현행 휘발유세솔1백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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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순 많고 비현실적″
공화당은 신민당이 국회에 제출한 9개 세법의 개정안에 대해『전후 모순되는 점이 많으며 구체적 방안에서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하다』고 지적, 세법 심의 과정에서 신민당측 안을 반영시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