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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명 선고유예|한일회담 반대 데모학생

    서울 형사지법 황계룡판사는 15일 상오 한·일협정비준반대 「데모」에 참가했다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내지 8월까지 구형받았던 전 이대학생회장 진민자양 등 10

    중앙일보

    1966.05.16 00:00

  • 데모학생 8월 구형 전 이대학생회장 등

    서울지검 박두현 검사는 9일상오 한·일 협정비준반대「데모」에 참가했던 전 이대학생회장 진민자(23)양 등 10명의 학생에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 징역6월에서

    중앙일보

    1966.05.10 00:00

  • 법적 한계-「민비연」사건 일심선고와 내란음모 죄

    세칭 「민족주의 비교연구회」 일부의 내란 음모 사건에 대해 지난 2일 내려진 서울형사지법의 판결은 3·24사태 이후 작년8월까지 줄기차게 소용돌이 쳤던 일련의 학생 「데모」성격에

    중앙일보

    1966.03.05 00:00

  • 이대 학생 총 회장 진양 보석 결정

    서울 형사지법 황계룡 판사는 29일 상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대 학생총회장 진민자(22)양에 대해 보석을 허가, 석방 결정했다.

    중앙일보

    1965.10.29 00:00

  • 이대학생 회장 수배|반공법 위반 겸의로

    24일 상오 경찰은 서울형사지법으로부터 압수, 수색영장을 발부 받고 이대학생회장 진민자(22·종로구 권농동179)양을 반공법위반혐의로 입건, 소재 수사에 나섰다. 진양은「조국수호

    중앙일보

    1965.09.24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