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체납유예기간 늘려 .

    국무회의는 지난 3일 공포시행된 개정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세법시행령을 개정했다. 개정된 주요골자는 ①체납액징수유예기간 「3개월이내」를 「6개월이내」로 늘리고 ②자진중간예납제를 고지

    중앙일보

    1966.08.31 00:00

  • 70원 이하도 과세

    정부는 조세 수입 증대를 목적으로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 법제처 심의를 끝내고 국무회의에 상정했다. 이 개정안은 종전까지 농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과수원·다원·삼포·약포·

    중앙일보

    1966.08.16 00:00

  • 공공건물 건축완화 시서 억제 해제 방침

    서울시는 사찰·교회·사무실·극장 등 각종집회장소와 유흥시설·「카바레」·다방·음식점·이발소·미용원·기원·당구장 등 비생산성 건물에 대한 신축허가는 계속 억제하고 공리시설인 의료·학교

    중앙일보

    1966.08.06 00:00

  • 통금 해제 위해

    야간 통행 금지 해제를 내무부에 건의키로 한 서울시는 21일 상오 통행 금지 해제에 따른 장·단점과 경제 활동에 미치는 여러 가지 문제점 등에 대한 기초 조사를 서울대학교 행정대학

    중앙일보

    1966.04.21 00:00

  • 무더기 허가 취소

    서울시 보사 당국의 19일 「납세 담보」를 이행하지 않은 「바」와 1개 요정을 허가 취소 조치했다. 지방세법 제144조에 의거, 식품업소는 분기별로 예상 세액의 약 3배를 미리 현

    중앙일보

    1966.02.19 00:00

  • 인·허가 사무 대폭 폐합

    정부는 종래 많은 폐단과 번잡이 따르던 각종 인가사무를 간소화, 내년부터는 인·허가종류를 대폭적으로 폐지·통합 또는 지방 이양을 단행할 방침이다. 행정 개혁 조사위원회는 지난 5월

    중앙일보

    1965.12.21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