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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층건축억제 풀기로

    정부는 수도권 인구분산·교통난해소를 위해 추진하려던 서울도심지의 고층빌딩 억제방안을 완화, 현행건폐율·용적율을 서울시에서 조정하고 주차 및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는 조건으로 지역

    중앙일보

    1979.04.25 00:00

  • 서울도심 고층신축규제|찬반 지상토론

    도심의 인구분산과 교통난 완화를 위해 신축건물의 높이를 제한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근본적으로는 공감한다. 공공건물이나 사무실·학원 등을 변두리로 분산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효과가

    중앙일보

    1979.04.16 00:00

  • 대한 교육 보험 등 15층 이상 3개 건물|신축 공사 잠정 중지령

    서울시는 서울 도심의 인구 분산과 교통난 완화를 목적으로 정부의 신축 건물 고도 제한 방침과 관련, 앞으로 실시할 도심 재개발 사업 계획을 수정키로 한데 이어 이미 도심 재개발 사

    중앙일보

    1979.04.12 00:00

  • 재개발 승인해 준 도심 6개 지구 신축건물|15층 이하로 제한검토

    서울시는 10일 그 동안 추진해 온 도심재개발사업의 세부계획을 전면 수정키로 했다. 서울시는 도심불량지역의 미관을 살리고 토지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이들 지역에 대한재개발사업으로

    중앙일보

    1979.04.10 00:00

  • 자연녹지·상업지역 건축규제완화

    건설부는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침체된 부동산경기의 회복책으로 주택공급확대 및 자연녹지지역(그린벨트)·상업지역의 건축규제를 일부 완화했다. 신형식 건설부장관은 2일 주

    중앙일보

    1978.09.02 00:00

  • 풍치지구 내 학교건축 허용

    서울시는 13일 풍치지구건축조례를 일부개정, 연면적 3천 평방m(약 9백7평)이상의 학교건축을 규제해 오던 종전의 규정을 삭제, 풍치지구 안에서도 대규모 학교건물을 지을 수 있게

    중앙일보

    1978.06.13 00:00

  • 높이 20m이내 학교·아파트 풍지지구 안에 신축허용

    풍치지구 안에서도 건물높이 20m까지의 「아파트」와 학교를 지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최근 학교와 「아파트」의 부지 난을 덜기 위해 풍치지구 안에서의 건물고도 제한완화를 내용으

    중앙일보

    1978.04.01 00:00

  • 수도권 공장 신증축땐 각종 세금 5배로

    정부는 수도권 인구 억제를 위해 서울 강북 지역에 고교 신설을 금지하고 올해부터 공동학군을 축소 조정, 81년부터 강남·강북의 학군을 점차 분리키로 했다. 3일 관계부처에 시달된「

    중앙일보

    1978.01.24 00:00

  • 풍치지구에서 해제된 9개 지구 3백94만평

    서울시의 풍치지구 일체정비에 따라 풍치지구면적은 종래 34개 지구 3천5백4만9천6백96평방m(1천71만8천1백97평)에서 25개 지구 2천2백16만4천4백 평방m(6백77만7천8

    중앙일보

    1977.12.08 00:00

  • 수도권 인구 재배치 계획 세부내용

    (과도한 예산과 인력의 신규 소요 없이 77년 중에 시행에 옮길 수 있는 시책) ◇막는 시책 ▲공장 신·증설억제=수도권에서는 공장의 신설을 금지. 다만 공업지역은 증설만을 허용하

    중앙일보

    1977.03.08 00:00

  • 그린벨트 규제 일부 완화|영농 건물 최대한 허용 등 관리 규정 보완

    정부는 30일 전국 13개 지역에 설정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관리 규정을 대폭 개정, 4월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건설부는 이번 관리 규정 개정을 통해 ▲영농에 필요한 건

    중앙일보

    1976.03.31 00:00

  • 신축건물 인접건물과의 간격을 확대

    건설부는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한 개정건축법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 내주 중 국무회의에 올리기로 했다. 23일 건설부의 개정안에 따르면 일조권을 확보하기 위한 건물간의

    중앙일보

    1976.02.24 00:00

  • 건축신축…무엇이 달라지나

    문=건축허가의 대상지역은 어떻게 달라졌나. 답=현행 대상지역 외에 ①국토이용 관리법에 의해 지정된 취락지구와 공업지역 ②철도양측 5백m이내의 구역이 새로 추가됐다. 문=취락지구내의

    중앙일보

    1976.02.24 00:00

  • 건축법개정 공청회

    건축법개정안에 대한 공청회가 25일 하오 건설부 관계관과 건축관계전문가 20여명이 참석, 건설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공청회 참석자들은 건축사가 위법했을 경우 면허를 취소토록 한

    중앙일보

    1972.10.26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