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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토지취득권리규제
국무회의는 5일하오 외국인의 토지에 관한 권리취득을 규제하는 내용의 「외국인토지법중개정법안을 의결했다. 이개정법안은 ①외국인이토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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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현궁 매매불허 내무부 방침
내무부는 주한 일본대사관과 운현궁관리사무소가 가계약한 대사관부지문제에 대해 아직 정식서류를 접수한바 없다고 밝히고 국민감정상 허가않을 방침이라고 못박았다. 내무부는 현행 외국인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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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갖고 있는 우리 나라 땅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우리 나라 땅이 5월 말 현재 총 4백92만4천6백95평(55억1천3백64만 원)이나 된다는 사실이 23일 내무부 조사에서 밝혀져 내무부는 현행 외국인 토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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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토지법 전면 개정키로
정부는 한·일 국교정상화이래 일본인을 비롯한 주한 외국인들이 법의 맹점을 이용,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를 매수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어 이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외국인 토지법」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