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흥주점 영업제한 풀겠다는 오세훈···정은경 "원칙" 꺼냈다
정부가 오는 11일 종료 예정이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와 전국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내달 2일까지 3주 더 연장하고, 확진자가
-
카페서 커피 마신다, 딱 1시간만…2.5단계 연장 달라지는것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연장하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오후 9시 이후 매장 내 취식 금지’ 조치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유흥시설을 제외하고는
-
'5인 이상 모임금지' 효과볼까…서울 확진자 사흘째 300명대
서울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사흘 연속 300명대를 기록했다. 정부가 전국적으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령을 내렸지만 지인 모임과 요양시설, 콜
-
경찰이 유흥주점 급습하자, 7개룸서 女종업원 등 23명 '술판'
━ 행안부, 18~21일 점검서 61건 과태료·시정 조치 방역수칙 행정명령을 위반해 적발된 부산의 한 유흥주점. [사진 부산경찰청=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
-
실내외 5인 모임 집합금지인데 '9인 쪼개기 집회'는 가능
민주노총 관계자가 4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전태일 3법 통과를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벌이며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뉴스1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
-
[Q&A]5인이상 모임 금지라는데…"택시, 성탄예배는 '사적모임' 아니다"
'수도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23일 0시부터 적용되면서 시행 과정에서 적잖은 혼선이 일고 있다. 어디까지 단속 대상이고, 무엇은 예외에 해당하는지 등 알쏭달쏭한
-
[e글중심] “등본상 분리된 가족은?”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 실효성 논란
21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한산하다.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을 막기 위해 성탄절인 25일 직전부터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릴 예정
-
수도권 5명 이상 모임 금지, 강릉·제주 가서 모여도 불법
서울과 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의 사적(私的) 모임을 제한하는 초고강도 대책이 나왔다. 5명 이상이 모이는 회식과 지인 모임, 송년회 등을 금지해 코로나19 확산을 막겠다는 취지
-
[Q&A]모임 잘못했다간 벌금 300만원…한집 가족은 예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봉쇄책으로 오는 23일 0시부터 서울·수도권에서 5명을 넘어서는 사적 모임이 금지된다. 내년 1월 3일 24시까지 이어지는 전례없는 ‘모임
-
결혼·장례식장만 빼고…수도권 사실상 '사적모임' 금지령
지난 16일 서울 중구 서울도서관 외벽에 꿈새김판 겨울편이 설치되고 있다. 뉴시스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의 사적(私的) 모임을 제한하는 초고강도 대책이 나왔다. 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