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유흥주점 영업제한 풀겠다는 오세훈···정은경 "원칙" 꺼냈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정부가 오는 11일 종료 예정이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와 전국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내달 2일까지 3주 더 연장하고, 확진자가 급증한 수도권과 부산의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운영을 금지하는 집합금지 조치를 내린다고 9일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강남구 유흥가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11일 종료 예정이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와 전국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내달 2일까지 3주 더 연장하고, 확진자가 급증한 수도권과 부산의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운영을 금지하는 집합금지 조치를 내린다고 9일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강남구 유흥가 모습.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다중이용시설의 업종별 특성을 반영해 영업제한 시간을 완화하는 이른바 ‘서울형 거리두기’ 등 독자적 방역 정책을 추진할 뜻을 밝힌 가운데, 정은경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이 11일 “(사회적) 거리두기 원칙에 맞게 마련한 수칙인지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거리두기는 사람 간 접촉을 최대한 줄여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것이다. 정 본부장이 ‘원칙’을 언급, 우회적으로 방역당국의 우려를 나타낸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정은경 "접촉 줄이려 거리두기 하는데"

정 본부장은 11일 열린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서울형 거리두기’ 관련 “아직 (서울시가) 변경안을 마련하거나 변경안 관련 협의가 들어오지 않았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제안이 들어오면 거리두기의 시설·업종별 지침에 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와 같이 검토·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본부장은 “거리두기를 하는 이유는 사람 간의 접촉을 최대한 줄여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것을 막는 것에 이유가 있다”며 “그래서 그런 거리두기의 원칙에 맞게 (서울형 거리두기의) 수칙들이 마련됐는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업종별로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모아 ‘서울형 거리두기’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정 중이다. 앞서 9일 오 시장은 서울시 코로나19 종합대책회의에서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기존 오후 9시, 10시 영업정지와 같은 정부 대책은 재고돼야 한다”며 “업종별 세분된 맞춤형 매뉴얼을 마련해 새로운 거리두기 방안을 준비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서울 중구 서울역 앞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코로나19 상황 및 임시선별검사소 운영현황 등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서울 중구 서울역 앞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코로나19 상황 및 임시선별검사소 운영현황 등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지자체, 단계 조정권한 갖고 있어 

거리두기 단계 조정권한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하게 갖고 있다. 단계별 세부 내용도 마찬가지다. 일명 ‘서울형 거리두기’가 감염병예방법상 문제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에 오 시장 주문 하루뒤 서울시는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등에 ‘유흥시설·식당 등 형태별 분류 및 맞춤형 방역수칙 의견제출 요청’ 공문을 발송해 의견을 모았다. 공문을 보면 유흥시설은 ▶유흥·단란·감성주점 및 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 등 3개로 다시 나누고 음식점은 ▶일반식당 및 카페 ▶주점 등으로 구분했다.

시는 영업 가능 시간은 업종별 특성에 따라 ▶유흥·단란·감성주점 및 헌팅포차는 오후 5시~자정 ▶홀덤펌과 주점은 오후 4~11시 ▶콜라텍과 일반식당 및 카페는 기존처럼 오후 10시까지로 다양하게 할 계획이다. 시는 유흥시설, 음식점 외 업종의 의견도 취합하고 있다.

대구시, 영업제한 늘렸다 당일 철회 

자체 방역수칙 조정계획은 서울시가 처음이 아니다. 지난 1월 17일 대구시는 독자적으로 유흥시설과 식당 등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가 아닌 11시까지로 두 시간 더 연장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하루 전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연장하겠다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발표에 따르지 않은 독자적 결정이었다.

하지만 원정 술자리에 따른 감염확산 우려, 인접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 등이 커지자 대구시는 결국 하루도 지나지 않아 연장 결정을 번복했다. 당시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오후 11시로 (영업 허용을) 확대하면 감염 확산의 위험성이 커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북 경주시도 독자적으로 카페와 식당 등의 영업시간을 오후 11시까지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가 2시간30분여 만에 철회하기도 했다.

반대로 수칙을 강화하는 조정은 받아들여졌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대표적이다. 지난해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의 일환으로 지자체에서 먼저 제안됐다. 이후 정부와 협의를 거쳐 시행된 경우다.

서울에서 클럽 불법 영업 잇따르는데 

하지만 유흥주점 등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터지면서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완화하는 서울형 거리두기 시행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부산 유흥업소 관련 접촉자를 추적 관리한 결과 11일 0시 기준 19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누적 확진자가 총 381명이 됐다. 10일에는 서울 강남의 불법 유흥업소에서 방역 수칙을 위반한 클럽 직원과 손님 등 200여 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장을 맡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중앙방역대책본부장)이 11일 오후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정례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장을 맡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중앙방역대책본부장)이 11일 오후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정례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은경 본부장은 “부산 사례와 (서울) 강남구 사례에서 보다시피 유흥시설에서는 마스크를 쓰기 어렵고, 지하에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체류하는 등 특성이 있다”며 “또 불법적인 영업을 하는 부분도 분명히 확인했기 때문에 영업제한 조치는 불가피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러한 시설이 집합금지나 집한 제한하지 않고 정상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와 이용하는 사람이 정확하게 방역 수칙을 지켜 해당 시설을 통한 추가 전파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현장 단속을 강화하는 등 인위적인 조치를 시행할 수밖에 없다. 기본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태윤 기자 lee.taeyu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