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Q&A]5인이상 모임 금지라는데…"택시, 성탄예배는 '사적모임' 아니다"

중앙일보

입력

'수도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23일 0시부터 적용되면서 시행 과정에서 적잖은 혼선이 일고 있다. 어디까지 단속 대상이고, 무엇은 예외에 해당하는지 등 알쏭달쏭한 모임금지령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서울시는 이날 택시는 5인 이상 집합금지 예외 대상이라고 했고, 성탄 예배 등 교회 역시 사적 모임 금지 대상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교회 등 종교행사 비대면 원칙, 20명 이내만 가능

성탄 예배는 어떻게 되나
정규예배와 미사, 법회 등 종교모임은 '사적 모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번 5인 이상 집합금지 대상엔 빠진다는 뜻이다. 하지만 종교모임은 비대면이 원칙이다. 가령 온라인 예배를 위해 영상제작, 송출을 담당하는 인력이 필요하다면 20명 이내에서만 모일 수가 있다.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 택시. 뉴스1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 택시. 뉴스1

택시를 4명이 함께 타 기사와 합쳐 5명이 된다면
일단 택시는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 대상'에 들어간다. 원칙적으로 그렇다는 뜻이다. 일행 4명이 택시를 함께 타게 되면 운전기사를 포함해 5명이 된다. 서울시는 택시의 특수성을 고려해 경기, 인천과 협의해 예외로 두기로 했다. 다시 말해 택시는 주요 교통수단 중 하나로 이번 단속 대상에 넣지 않겠다는 것이다. 지하철과 버스 역시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아 금지 대상에 들지 않는다.
이사하는 날, 사람들이 5명 이상 모이면
이사를 도와주는 사람이나, 이사할 사람, 친인척을 포함해 5인 이상이 모였다고 해도 '사적 모임'으로 보지 않는다. 
호텔 룸에서 하는 스몰웨딩은 어떤가
예컨대 호텔 룸에서 9명의 가족끼리 모여서 스몰웨딩 결혼식을 하는 것은 금지대상에서 제외된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원칙적으로 일생에 한 번 치러지는 경조사로, 취소 또는 연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개최 장소가 예식장인지 아닌지가 금지 여부를 좌우하는 기준이 되는 게 아니다. 결혼식은 예식장에서 치르지 않더라도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에 맞춰 준수하면 개최할 수 있다.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으로 국내 골프장 휴장 사례가 늘고 있다. [뉴스1]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으로 국내 골프장 휴장 사례가 늘고 있다. [뉴스1]

미용실에 손님이 한 번에 5명이 오면 어떻게 하나
미용실과 네일샵, 촬영 스튜디오 등을 포함해 손님이 '사적 목적'으로 5인 이상 오면 금지 대상에 해당이 된다. 다만 직원이 근무하는 것은 예외다. 5명 이상의 직원을 두는 건 문제가 안 된다는 뜻이다. 공사장과 일반 매장, 마트 역시 마찬가지다. 
5인 이상 금지 예외가 되는 '가족'은 어디까지인가
가족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직계가족'을 뜻한다.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입증 가능한 가족이 대상이다. 가족 외식을 할 때 가족관계에 있거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는 5명 이상이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식당이 아닌 곳에서 모이는 것은 어떤가
모든 장소에서 사적 목적으로 5인 이상 모이는 것은 제재 대상이 된다.
5인 이상 집합금지에 아이도 1인으로 포함되나
그렇다. 연령상 제한은 없다. 영·유아도 1인으로 본다.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열린 새해맞이 행사.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해운대해수욕장이 폐쇄된다. [사진 부산시]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열린 새해맞이 행사.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해운대해수욕장이 폐쇄된다. [사진 부산시]

조기 축구와 등산도 5인 이상 모임 제한에 해당하나
그렇다. 조기축구와 등산 등 실외 운동도 5인 이상 사적 모임에 해당하기 때문에 금지된다. 
골프장에 6명이 가서 두팀으로 나눠 치는 것은
실내외를 불문하고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5인 이상, 동일 시간대에 모이는 것을 제한하는 것으로 골프장에 6명이 함께 가서 두팀으로 나눠 친다 하더라도 첫 만남에서부터 집합금지 행위에 해당해 제한 대상이 된다. 
5명이 식당에 가서 두 테이블로 나눠 앉은 경우는
마찬가지다.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 등 5인 이상의 모든 사적 모임은 금지된다. 같은 식당에서 두 테이블에 나눠 앉더라도 사적 모임에 해당하면 위반으로 본다.

관련기사

호텔이나 영화관, 전시관에 5인 이상 시설 예약하는 것은
이용목적에 따라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숙박업소는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에 따라 24일 0시부로 객실 50% 이내로 예약이 제한된다.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수용이 금지된다. 출장 등 목적이나 5인 이상이라도 가족관계는 예약이 가능하다. 하지만 사적인 모임이나 파티를 위한 5인 이상 예약은 금지된다.
학원도 5인 이상 모이면 안 되는 건가
학원(교습소 포함)의 경우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조치에 따라 운영이 안 된다. 다만 대학입시 일정을 고려한 교습만 허용되고 있다. 학원의 경우엔 친목 형성을 위한 모임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합하면 대입을 위한 학원은 5인 이상 모여도 문제가 없다.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으로 국내 골프장 휴장 사례가 늘고 있다. [뉴스1]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으로 국내 골프장 휴장 사례가 늘고 있다. [뉴스1]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
감염병예방법상 벌칙 규정에 따라 영업주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시설 폐쇄 또는 운영 중단의 조처가 내려질 수 있다. 이용자들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집합금지는 벌금, 방역수칙 위반은 과태료 부과가 이뤄진다. 벌금과 과태료는 중복으로 부과될 수도 있다.
구상권 청구도 된다는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됐을 때에는 민법에 따른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고, 검사와 치료 등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역학조사를 통해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확인되고, 방역수칙 위반 사실이 확인된다면 고발 이후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과태료 부과, 구상권 청구 등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는 뜻이다.

김현예 기자 hykim@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