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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여권 유효기간 5년으로 단수여권의 연장기한도 5년
외무부는 24일 여권신청서류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여권법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올렸다. 외무부는 또 복수여권발급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여권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내년 1월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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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신청서류 간소화하기로|호적, 주민증 대체
정부는 여권발급에 있어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서류를 줄여 여권발급 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방침이다. 외무부가 개정을 서두르고 잇는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은 ▲「교포여권」·「이민여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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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돼야 할 위장·도피성 이민
전직 장차관·전직 대학총학장·공직단체 간부·실업인·변호사 등 지도층에 있는 l백 여명이 해외도피와 위장이민을 위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음이 최근의 조사결과로 밝혀졌다. 적어도 이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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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거로움 못 면한 여권 발급|새 규정에서 본 구비서류와 내용
외무부는 새로 「여권발급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다. 이규정은 지금까지 여권법, 동 시행령에 근거를 둔 수십개의 행정지시를 종합, 정리한 것이다. 몇몇 부분을 제외하고는 내용이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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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는 2일 하오 여권의 발급절차를 간소화하고 일반여권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여권법시행령중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여권법시행령의 개정된 골자는 ①수출·수입·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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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절차 간소화
정부는 ①여권의 회수, 단수 제도를 철폐, 일반여권으로 통일하며 ②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고 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여권발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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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사무 간소화
외무부는 박대통령의 지시에따라 현행 여권발급사무를 간소화하기 위해 여권법과 법시행령및 여권법시행세칙 (부령) 을 대폭 개정할것을 검토중이다. 국방부 외무부 중앙정보부에서 관계부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