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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학교에 발 못 붙이게
2011년부터 미성년자 성폭력 등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초·중·고 교사나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게 된다. 교직원 신규 임용 시 성범죄 기록 조회 기간이 현행 ‘최근 10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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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 30% 여성 위촉 교원 성범죄 봐주기 차단”
지난해 5월 교직 경력 20년이 넘는 서울 G중학교 홍모 교사는 중3 여학생과 성관계를 했다. 여학생에게 현금 20만원을 주고 ‘원조교제’를 했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정직 3개월의 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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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교장 정년까지' 쉽지 않다
다음달 학부모와 교사들의 반대로 중임을 하지 못하는 교장이 처음으로 나올 전망이다. 교직 사회에서도 철밥통이 깨지는 것이다. 이는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2학기부터 4년 임기 교장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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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 두 번째 임기 심사할 때 학부모·교사 평가 반영
올 2학기부터 서울 지역 초.중.고교에서는 교장이 학부모와 교사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면 중임이 어렵게 된다. 서울시교육청 조학규 교원정책과장은 6일 "7월 말 열리는 학교장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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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1명이라도 있으면 길거리 수업 계속할 것"
"오늘 학생들 특기 적성교육받고 여기에 와서 수업하려니까 힘들죠?" "아니오"(학생들) "고마워요. 자 그럼 7교시 수업 시작할까요?" 조연희 교사가 서울 시흥동일여고 골목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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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나쁘거나 개혁의지 없으면 교장 임용대상 제외
건강이 안좋거나 교육개혁 의지가 없는 공립 초.중.고교 학교장 임용 (승진.중임) 대상자들은 오는 3월 정기인사를 위한 교육부 심사에서 부적격자로 판정돼 임용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