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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3조는 위헌아니다"대법원 판시
대법원연합부(재판장 민복기 대법원장·주심 사광욱 판사)는 29일 하오 위헌여부로 큰 법률논쟁을 일으켜왔던 국가배상법 3조(신체·생명에 대한 배상액)는 헌법위반이 아니라는 판례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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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의 위헌시비
작년 4월3일자로 새 국가배상법이 시행된 이래 이 법의 위헌성을 둘러싸고 학계와 법조계에서 많은 논란이 거듭되어 왔다. 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서울 민사지법에서 위헌 판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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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차압소동|국가패소가 몰아온 선풍
옛날에 암행어사가 갖고 다녔다는 「마패」에는 덮을 것이 없었다. 성질은 좀다르지만 요즘에도 「마패」와 같은 「올·마이티」가 군림하고 있다. 국가상대소송 승소판결문과 집행문을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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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엔 신법적용
국가배상본부심의회(위원장 이경호 법무차관)는 27일 신국가배상법 시행령이 발효된 지난 4월 3일 이전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도 소송제기 절차에 있어서는 신법을 적용하고 국가 배상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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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장애 등 구분
법무부는 22일 오는 4월 3일부터 발효되는 국가배상법에 대비, 신체 장애의 종류와 등급을 근로 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나누고 국가 배상 심의 위원회에서 지급할 수 있는 기준액을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