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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심 12개 지역「재개발」 않기로|풀리지 않은 지역도 개보수·용도변경 허용
서울시는 20일 도심 재개발 사업구역으로 묶어 73년부터 7년동안 건축행위를 규제했던 서울 명동2가 등 4대 문안 12개 도심 재개발 사업구역을 올해안에 개방지역에서 풀어 건축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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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주동 재개발지구에 복합「빌딩」
종노구당주동재개발지구에 들어설 「아파트」·사무실이 함께 있는 복합 「빌딩」 조 감 도 . 서울시는 세종문화회관과 새문안교회등을 끼고 있는 도심주택가인 이 지역에 10층 크기의 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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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아파트 점포로 사용허가
서울시는 시영 및 주공「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민영「아파트」의 1, 2층에 대해서는 상가 등 복합용도로 쓸 수 있도록 했다. 복합용도 허용조건은 ▲기존「아파트」의 경우 지역 여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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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지역 내|건물규모 소형화
서울시는 28일 도심재개발사업을 촉진하고 교통유발요인을 줄이기 위해 재개발지구안의 건물규모를 소형화하는 문제를 검토중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12월중순 도시계획 전문가와 학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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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선·도염 재개발 지역에|복합건물 신축유도
도심재개발 지역에 상가·「아파트」·사무실이 함께 들어가는 복합건물 신축을 허가해주기로 한 서울시는 10일 적선·도염 재개발 지구에 최초로 이 같은 형태의 복합건물을 짓도록 유도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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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재개발·특정정비지구에 「복합건물」 신축허가
서울시는 20일 도심재개발사업 촉진을 이유로 재개발사업지구 및 특정가구정비 지구 안에서 한가지 용도의 건물신축만 허가해오던 지금까지의 방침을 바꾸어 앞으로는 여러 가지 용도의 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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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에 즐비한 「누더기 빌딩」
도심에 「누더기 건물」이 즐비하다. 도시계획법 및 건축법시행의 미비 속에 「누더기 건물」은 도시미관을 해친다. 더덕더덕 「타일」칠을 한 건물이 좁은 대지를 비집고 솟아오르고,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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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뒤의 국토 이렇게 달라진다
정부는 국토를 획기적으로 재편, 그 균형적 이용을 기하고 인구 및 산업의 효율적 분산을 위해 국토 종합 개발 계획안 (2차 시안) 을 마련, 29일의 국토 종합 개발 심의위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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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오늘과 내일의 사이|우리의 미래상을 탐구하는 67년의 「캠페인」(47)
사회 김경동(서울여대 교수·사회학) 최경렬(대한 토목학회 이사·도시 계획) 손정목(공무원 교육원 교수·도시 계획) 윤정섭(서울대 공대 교수·건축학) (39)군대의 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