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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통하는 사법부|정치흥정 거부하는 "사법 쿠데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새 헌법 104조 2항이다. 이번 법관서명운동, 즉 「6·15소장법관성명」을 낳게한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된

    중앙일보

    1988.06.17 00:00

  • 헌법개정안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히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중앙일보

    1987.09.08 00:00

  • 민정당 개헌 요강

    전문=상해임시정부의 법통및 4·19이념만 명시. 총강=위헌정당해산은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해산. 기본권=▲선거연령 현행 20세 유지▲단체행동권 행사를 법률로 정하도록 한 규정은 존치

    중앙일보

    1987.07.29 00:00

  • 민주당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 시안

    제72조 ①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②대통령은 1문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73조 대통령과 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

    중앙일보

    1987.07.15 00:00

  • 민주 구속적부 심사권 보장(직선제개헌안 요강 밝혀져)

    ◇전문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성추가. ◇요강 ▲위헌정당해산 관장기관을 헌법위원회에서 대법원으로 변경. ▲재외국민에 대한 국가의 보호를 강화. ◇기본권 ▲기본권의 제한은 불가피한 경우

    중앙일보

    1987.07.06 00:00

  • 「수상 권력집중」대폭완화

    민정당은 신민당의 당내문제가 재정비되는 대로 새 지도부와 개헌협상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아래 국회개헌특위에 제출한 의원내각제개헌안을 대폭 수정할 것을 검토중이다. 한 고위소식통은 19

    중앙일보

    1987.03.19 00:00

  • 내달 중 개헌 단독 발의-민정검토 2월말까지 국민투표

    의원내각제 개헌안을 단독 추진키로 방침을 굳힌 민정당은 구체적인 추진일정과 국회통과에 필요한 재적 3분의 2의 의결정족수 확보문제, 개헌후의 정국 등에 대한 광범위한 실무검토작업을

    중앙일보

    1986.12.05 00:00

  • 국회특위가 만든 개헌안

    국회 개헌안이 전문과 부칙 2개 조항을 제외하고는 조문화 작업이 마무리되고 있다. 개헌특위는 21일부터 전체회의를 열어 3개 소위활동을 통해 합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조문화한 것을

    중앙일보

    1980.04.15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