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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제도 개편안 나는 이렇게 본다-김태동 성대교수
개혁을 표방하는 정부가 내놓은 「개악(改惡)법안」에 경악한다.여소야대(與小野大)시절인 89년에도 관철되지 않았던 옛 재무부 안이 거의 반영된 것으로 본다.이대로라면 한은은 독립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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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銀,독립인가 예속인가
정부가 입안(立案),발표한 한국은행법 개정안의 골자는 두가지다.금융통화운영위원회 의장이 한은(韓銀)총재를 겸임하며,은행. 증권.보험으로 나뉘어 있는 감독기능을 금융감독원으로 통폐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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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체계 대변혁 의미와 과제
정부조직 개편에 버금가는 「금융체계 개편」이 정부에 의해 전격적으로 착수됐다. 20일 발표된 정부안은 그간 「한은(韓銀)독립」을 놓고 벌어진 논란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통화신용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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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법개정 졸속 피해야
한은 법개정을 통한 중앙은행 제도의 올바른 개혁은·정부·한은 등 당사자의 이해관계나 정당의 당리당략을 초월할 때만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구체적 개정안을 보면 특히 당사자들은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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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신설 검토
재무부는 한국은행 안에 있는 은행감독원을 떼어 내 금융감독원으로 독립시키면서 단자회사 등 제2금융권도 담당케 하고 은행·증권·보험 및 단자회사 등을 포함한 전 금융기관의 감독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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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중앙은 만드는 것"
한 은은 재무부의 감독권분리 안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재무부의 안은 사실상「2개의 중앙은행」을 만들어 내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이다. 즉 중앙은행 고유기능인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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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감독원 기능 강화
정부는 시중은행의 민영화 추진 및 제2금융권의 설립자유화에 때를 맞춰 한국은행 아래에 있는 은행감독원을 별도의 기구로 독립시켜 그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시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