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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사기밀 보호법안

    제1조 (목적) 이 법은 군사상의 기밀을 보호하여 국가 안전보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사상의 기밀의 범위) ①이 법에서 「군사상의 기밀」이라 함은 그 내용이 누설되

    중앙일보

    1971.12.08 00:00

  • 정하룡·정규명·윤이상·조영수·천병희·최정길 피고 사형

    검찰(대검 한옥신검사, 서울고검 정윤검사, 서울지검 이종원부장검사) 은 21일하오 동백림을 거점으로 한 북괴의 대남 적화공작단 사건의 재항소심결심공판에서 관련피고인 12명중 정하룡

    중앙일보

    1968.11.21 00:00

  • 「군기누설」사건 일단락

    신직수검찰총장은 26일 상오 1·21사태이후 군기보도에 대한 언론인내사를 이 날짜로 종결함과 동시에 이사건에 관련된 54명에 대해 모두불문에 붙인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을 자청한 신

    중앙일보

    1968.08.26 00:00

  • 군사기밀의 한계 재론

    20일 상오 정부는 군사기밀의 한계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공지의 사실이 군사상기밀이 되는 요건은 ①북괴지역에서의 공지에 속하지 않는 사항일 것 ②북괴의 군사상 이익에 속하는 사항일

    중앙일보

    1968.08.21 00:00

  • 보도기관처벌 이적범위따져

    이장관은 보도기관이 국내에서는 공지의 사실이라도 대북괴관계에 있어서 군사기밀이 되는 사실을 보도했을 때는 북괴를 이롭게한다는 범위와 목적의식이 있었느냐를 따져 사건별로 처벌해야한다

    중앙일보

    1968.08.20 00:00

  • "북괴가 모르는 사항 경제·외교도 군과 직결되면 대상"

    이호법무장관은 20일 상오 국회법사위에서 논란되고 있는 군사기밀의 한계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공지의 사실이 군사상 기밀이 되는 요건은 ⓛ북괴지역에서 공지에 속하지 않는 사항일 것

    중앙일보

    1968.08.20 00:00

  • 군기논쟁|법사내무위연석회의의 초점

    지난16, 17양일에 걸쳐국회법사·내무위연석회의에서 펼쳐진 대정부논쟁은 군기및 그 누설을 둘러싼 동양통신필화사건과 동백림사건 대법원판결에서 비롯된 괴벽보·「비라」·투서사건등 크게는

    중앙일보

    1968.08.20 00:00

  • 동백림사건 대법원판결문

    국가보안법 제2조, 형법제98조 제1항 소정의 간첩죄의 기수시기에 관하여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자가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 행위를 한때로보고, 북괴로부터 남한에

    중앙일보

    1968.08.02 00:00

  • (국회 국방위원장)민의원등도 입건검토

    동양통신의 필화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공안부(이종원부장검사)는 2일상오 동사 사회부장대우김광순씨(46) 동사기자전제열씨(29) 국회국방위원회 행정주사이호정(27) 국방부 재정국예산

    중앙일보

    1968.08.02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