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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측 후퇴로 각의통과

    ○…교수추천성적을 사법시험에 반영하는 사법시험령 개정령은 지난주 문관회의에서 법조계의 반대로 보류했었으나 결국 법무부 측의 후퇴로 공무원 임용시험령 개정령과 함께 3일 국무회의를

    중앙일보

    1983.03.03 00:00

  • 사시에도 교수평가반영|국무회의 의결|올해부터 실시확정

    정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사법시험령 및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각각 의결, 그간 논란을 빚어온 사법시험과 고등고시에 전인격평가제를 금년부터 실시키로 했다. 교수추천성적을 각 고시에

    중앙일보

    1983.03.03 00:00

  • 교수평가 30% 반영 모든 고시에 적용

    내년부터 사법시험뿐 아니라 행정·의무·기술고시에도 30%의 교수평가 추천성적이 반영된다. 총무처는 8일 현재 시험성적과 면접만으로 합격자를 선발하는 고시제도를 고쳐 시험성적 70%

    중앙일보

    1982.12.09 00:00

  • 공무원 시험에 「윤리」 추가 5급 기술직도 「국어」 쳐야|임용시험령 일부를 개정

    총무처는 21일 공무원 임용시험령의 일부를 고쳐 앞으로 모든 공무원 공개채용시험에 국민윤리를 시험과목으로 채택키로 했다. 총무처는 또 공무원의 사무처리 능력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

    중앙일보

    1980.10.21 00:00

  • 고시면접 불합격 땐 다음시험 필기면제|공무원 시험령 개정

    정부는 「공무원 임용시험령」을 고쳐 외무고등고시시험과목 중 2차 시험에서 현재 외국어 과목을 3개까지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을 2개까지로 줄이고 1차 시험과목이었던 경제학을 2차 주

    중앙일보

    1980.06.30 00:00

  • 공무원 승진 시험 연1회 일괄 실시

    총무처는 공무원 임용 시험령을 개정. 현재 분기별로 연4회 시행하는 승진 시험을 연 1회로 일괄 실시하고 합격자의 승진 자격 연한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는 공무원 승진「풀

    중앙일보

    1978.08.04 00:00

  • 5급은 고교과목서만 출제|특별승진, 4과목으로 줄여

    정부는 공무원의 공개채용, 특별채용, 특별승진 및 전직등 각종 시험의 과목을 대폭조정, 오는6월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올려질「공무원 임용시험령개

    중앙일보

    1974.05.07 00:00

  • 공무원채용에서의 학력제한폐지

    정부는 73년부터 각종 공무원의 공용시험과 사법시험에서 학력제한규정을 철폐할 방침임을 밝혔다. 총무처는 이 방침에 따라서 ①매년 실시하는 『사법 및 행정요원예비 시험제』를 없애며

    중앙일보

    1972.06.02 00:00

  • 벽지 공무원은 기관장이 임용

    국무회의는 30일 공무원 임용시험령을 개정, 도서·벽지에 근무할 공무원의 특별채용시험은 당해행정기관의장이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또 ⓛ3을 공개경쟁시험의 1차 합격자

    중앙일보

    1971.12.01 00:00

  • 사법시험 개선 안

    서대교 총무처 장관은 30일 기자회견에서『현행 사법시험 제도를 대폭 개편하여 8월께 실시할 제12회 사법시험부터 예비시험 제도를 없애고 60점「커트·라인」에 의해서 선발하던 시험제

    중앙일보

    1970.04.01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