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부사람들

당신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소환합니다 ⑦

검찰 특수수사를 경험한 이들은 “너무나 두려웠다. 다시는 (검찰에) 가고 싶지 않다”고 입을 모읍니다. 중앙일보는 옛 대검 중앙수사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현 반부패부)에서 수사를 받은 이들과 전ㆍ현직 검사를 인터뷰해 일반적인 검찰 특수수사의 과정을 들여다봤습니다. 중요한 사건에 연루된 당신이 검찰 특수부에 소환된다면, 아마도 이런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은밀한 수사

  • 검찰의 특수수사는 초기에 특히 은밀합니다. 당신이 만약 중요한 수사 대상이라면 가족, 친지는 물론 주변 인물에 대한 광범위한 통신 내역 조회, 계좌 추적 등 수사부터 이뤄집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관공서나 금융기관, 통신사의 협조를 받습니다. 당신만 모르고 있을 뿐, 주변의 중요한 정보가 모두 추적당한다고 봐도 좋습니다. 


    하지만 정보가 조회되었다는 사실은 당신에게 6개월 뒤에야 통보됩니다. 수차례 검찰 수사를 받은 적 있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나 때문에 검찰에 불려갔던 가까운 친척들이 지금도 우리집에 안 들른다"고 털어놨습니다.

출국금지

  • 검찰은 당신이 모르는 새 일상에 또 하나의 브레이크를 겁니다. 바로 해외 출장이나 여행에 대한 출.국.금.지. 당해본 사람은 말합니다. 가족과 함께 도착한 공항에서 갑자기 "당신은 출국금지 대상입니다"라는 통보를 들었을 때 이미 반쯤 자유를 잃은 것 같았다고.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이라 최소한의 범위에서 출국금지할 수 있도록 했지만, '최소한'의 범위가 분명치 않아 인권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출국금지 조치 또한 당사자에게 통보하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가 공항(항만)에 나가기까지 알 수 없습니다.

압수수색

  • 어느날 아침, 검찰 수사관 4~5명이 문을 두드립니다. 압수수색의 시작입니다. 압수수색을 당하고서야 비로소 내가 수사 대상자란 사실을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관은 두세 시간이고 서랍부터 침대, 소파 밑 구석구석까지 샅샅이 뒤집니다. 휴대전화부터 PC, 각종 수첩과 메모가 적힌 서류, 보관하던 명함까지…. 당하는 사람 입장에선 검찰이 수거해 간 자료를 어떻게 증거로 활용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기 마련입니다. 압수수색을 경험한 누군가는 “발가벗겨진 기분”이라고 술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