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수수사를 경험한 이들은 “너무나 두려웠다. 다시는 (검찰에) 가고 싶지 않다”고 입을 모읍니다. 중앙일보는 옛 대검 중앙수사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현 반부패부)에서 수사를 받은 이들과 전ㆍ현직 검사를 인터뷰해 일반적인 검찰 특수수사의 과정을 들여다봤습니다. 중요한 사건에 연루된 당신이 검찰 특수부에 소환된다면, 아마도 이런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은밀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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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특수수사는 초기에 특히 은밀합니다. 당신이 만약 중요한 수사 대상이라면 가족, 친지는 물론 주변 인물에 대한 광범위한 통신 내역 조회, 계좌 추적 등 수사부터 이뤄집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관공서나 금융기관, 통신사의 협조를 받습니다. 당신만 모르고 있을 뿐, 주변의 중요한 정보가 모두 추적당한다고 봐도 좋습니다.
하지만 정보가 조회되었다는 사실은 당신에게 6개월 뒤에야 통보됩니다. 수차례 검찰 수사를 받은 적 있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나 때문에 검찰에 불려갔던 가까운 친척들이 지금도 우리집에 안 들른다"고 털어놨습니다.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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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당신이 모르는 새 일상에 또 하나의 브레이크를 겁니다. 바로 해외 출장이나 여행에 대한 출.국.금.지. 당해본 사람은 말합니다. 가족과 함께 도착한 공항에서 갑자기 "당신은 출국금지 대상입니다"라는 통보를 들었을 때 이미 반쯤 자유를 잃은 것 같았다고.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이라 최소한의 범위에서 출국금지할 수 있도록 했지만, '최소한'의 범위가 분명치 않아 인권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출국금지 조치 또한 당사자에게 통보하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가 공항(항만)에 나가기까지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