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메일 "처벌 미약… 뿌리 안뽑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불특정 다수에게 마구 보내지는 ''스팸메일'' 공해가 심각하다.

e-메일 이용자의 귀찮은 쓰레기 차원을 넘어 범죄용으로까지 이용되는 애물단지가 된지 오래다. 음란 CD.불법비디오.몰래카메라 등의 유통, 사이버 금융사기 등.

수신자의 수신거부 장치를 피해가며 한번에 수십만명에게 발송하는 기술이 나오면서 폐해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7일 경실련 등이 연 ''광고성 스팸메일, 대책은 없나'' 라는 토론회에서는 최근의 악의적 스팸메일로 인한 피해사례 수십건이 보고됐다.

경실련 강화수 팀장은 "스팸매일 발송은 고층 옥상에서 광고전단 1백만장을 뿌리는 것과 같다" 며 "치우는 비용이 받아보는 사람의 몫이라는 게 문제" 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신설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관련 조항에 따라 스팸메일 발송자에 대해 정보통신부는 최고 5백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 수신자의 신고가 있을 경우에 한해서다.

그로 인해 네트워크가 마비된다거나 해야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처벌이 가능한 실정이다. 때문에 토론자들은 "과태료 5백만원은 너무 약해 제어수단이 되지 못한다" 며 "미국처럼 악성 스팸메일을 규제하는 법률을 제정, 형사적 책임을 물리는 등 처벌을 훨씬 더 강화해야 한다" 고 입을 모았다.

한편 국내의 대표적 웹메일 제공업체인 다음커뮤니케이션은 이날 악의적인 스팸메일 발송처 18곳을 경찰에 신고했다.

손민호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