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미제권총 구매 시도하다 구속

중앙일보

입력

경찰청 외사3과는 24일 인터넷을 통해 미제 권총을 구입하려고 했던 혐의(밀수출입죄)로 이모(30.무직)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미국산 총기판매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해 e-메일로 미제 소형권총(Glock26) 1정을 미화 400달러에 사기로 한뒤 2차례에 걸쳐 선금조로 음란CD 44장과 200달러를 송금하고 국제탁송을 통해 총기일부를 우송받은 혐의다.

이씨는 총기의 국내반입이 불법임을 알고 총기를 3등분한 뒤 먼저 총열을 우송받았다.

조사결과 이씨는 지난 99년 수입오토바이 대여점 사업을 할 때 사업자금 3천만원을 가지고 달아난 동업자로부터 피해금액을 받아내기 위해 위협용으로 총기를 구입하고자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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