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외사3과는 24일 인터넷을 통해 미제 권총을 구입하려고 했던 혐의(밀수출입죄)로 이모(30.무직)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미국산 총기판매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해 e-메일로 미제 소형권총(Glock26) 1정을 미화 400달러에 사기로 한뒤 2차례에 걸쳐 선금조로 음란CD 44장과 200달러를 송금하고 국제탁송을 통해 총기일부를 우송받은 혐의다.
이씨는 총기의 국내반입이 불법임을 알고 총기를 3등분한 뒤 먼저 총열을 우송받았다.
조사결과 이씨는 지난 99년 수입오토바이 대여점 사업을 할 때 사업자금 3천만원을 가지고 달아난 동업자로부터 피해금액을 받아내기 위해 위협용으로 총기를 구입하고자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