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가 자외선으로 피부치료 한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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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한의사의 자외선 피부 치료를 공식적으로 허용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피부과 의사들이 상식 이하의 일이라며 우려하고 나섰다.

대한피부과학회는 21일 "자외선을 이용한 피부 치료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때문에 현재 피부과 의사가 시행할 때만 급여가 적용된다"며 "그런데도 복지부가 한의사에게 이같은 치료를 허용하려 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앞서 복지부는 비급여대상 한방물리요법 목록으로 34개 항목을 선정했는데 이중 피부과 관련 항목인 한방종합가시관성조사요법이 포함돼 있다.

학회는 "피부자외선 치료는 환자에게 피부암 같은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어 피부과 전문의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그런데도 한의사가 자외선 치료를 한다는 건 상식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치료 과정에서 적절한 파장을 선택하고 치료반응에 따라 용량을 결정하는 등 피부과 전문의의 역할이 중요하단 설명이다.

이에 피부과학회는 앞으로 복지부와 한의계의 이같은 움직임에 더 이상 방관하고 있지만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했다.

계영철 이사장은 "한의학회는 피부 자외선 치료의 한의학적 효과를 과학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복지부는 치료를 허용하는 것을 멈추고 불법의료행위를 강력히 단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피부자외선 치료에 대한 잘못된 시각을 적극 홍보하고 부작용 사례도 수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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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tia@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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