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취소 쓰나미 다가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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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일기자]

뉴타운·재개발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사업 해제를 위한 실태조사 신청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한남뉴타운 2구역에 이어 창신11구역도 최근 종로구청에 뉴타운(재정비촉진구역) 해제를 위한 실태조사를 신청했다.

창신11구역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 “토지 등 소유자 447명 중 30.2%에 해당하는 135명이 종로구청이 해당 구역의 개략적인 정비사업비와 추정분담금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는 실태조사 신청서를 14일 종로구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창신11구역 비대위 오형근 사무국장은 “이번에 주민들이 종로구청에 실태조사를 요청한 것은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추가분담금 등 정보를 주민들이 제공받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남2구역에 이어 창신11구역도 신청

이달 초에는 용산구 한남동 한남뉴타운 2구역 토지 등 소유자 1104명 중 10.32%에 해당하는 114명이 해당 구역의 개략적인 정비사업비와 추정부담금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용산구청에 제출하기도 했다.

앞서 서울시는 7 30일 뉴타운·재개발 사업 취소와 관련해 추진위·조합설립인가 취소 요건과 절차 등 뉴타운 출구전략을 골자로 한 도정 조례를 공포했다.

조례는 추진위원회나 조합 등 사업 추진 주체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 1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실태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실태조사는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 분담금 등을 파악하는 절차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과반 수가 동의하면 해당 지역 구청장에게 추진위나 조합 해산을 요구할 수 있다. 시 조례가 공포된 이후 실태조사 신청은 물론 실태조사 신청을 위해 주민 동의를 얻는 곳이 수십여 군데에 이른다는 게 업계의 추산이다.

말 그대로 출구전략이 본격화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뉴타운·재개발 사업 해제가 쉽지 많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매몰비용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17일 조합설립인가 전 단계에 있는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 260곳의 사용비용 보조기준 등을 담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지만 논란의 여지가 많다.

누가 매몰 비용 부담할지가 문제

서울시 조례는 승인이 취소된 추진위에서 대표를 선임해 6개월 이내에 해당구청에 보조금 신청을 할 경우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검증위원회가 사용비용을 검증, 결정된 비용 중 70% 이내에서 보조한다는게 핵심이다.

그러나 우선 검증위원회가 용역·회의·인건·운영·사업비 등의 사용비용을 꼼꼼히 확인하겠다고 밝혔지만 최대 지원폭은 70%에 불과하다.

게다가 이 경우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영수증, 계약서 등과 해당 업체에서 국세청에 소득 신고한 자료가 반드시 필요해 실제 지원 폭은 이를 훨씬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검토했던 50% 지원안에서 70%까지 끌어올렸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지만 실질적 효과는 없을 것이란 얘기다. 실제 추진위 단계에 있는 서울시내 정비사업지 260곳은 사용비용 절반 이상을 증빙하는게 쉽지 않은 업무 추진비나 운영비로 사용했다.

한 추진위 관계자는 “총회 등을 준비할 때나 동의서를 징구할 때 등은 영수증을 일일이 첨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최대 폭의 지원이 이뤄지더라도 나머지 30~50%의 대한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이느냐는 문제가 남는다.

대다수의 추진위가 부담을 꺼리고 있고 중앙정부의 지원 여부도 끌어내기 어려워 주민동의를 거쳐 재개발·재건축이 취소되더라도 미해결 사업장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사업이 진행도 취소도 안되는 어정쩡한 상태가 이어질 것이라는 얘기다.

결국 주민간 갈등만 부추기는 꼴이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J&K부동산투자연구소 권순형 소장은 “지금으로서는 서울시와 주민, 중앙정부 간의 조율이 어떻게 이뤄질지 지켜봐야 할 상황”이라며 “조율 기간이 길어지면 결국 그 피해는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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