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사저 특검법’ 국회 통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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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이명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단독 회담 다음 날인 3일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사건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찬성 146, 반대 64, 기권 28표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2007년 12월 대선 전 ‘이명박 BBK 특검법’에 이어 자신의 이름이 들어간 두 번째 특검법을 맞게 됐다. 1999년 특검이 도입된 이래 현직 대통령의 이름이 포함된 첫 특검법이다. 이날 본회의에 참석했던 박 후보는 특검법 표결엔 불참했다.

 본회의에 앞서 열린 법사위에선 현 정부 청와대 법무비서관 출신인 권성동 의원이 “민주당이 특검 추천권을 행사하면 정파성을 띨 우려가 있다”고 제동을 걸면서 표결이 벌어졌다. 표결에선 새누리당 의원 6명이 모두 반대표를 던졌으나 야당 의원 8명이 전원 찬성해 특검법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새누리당 법사위원인 이주영·정갑윤 의원이 표결에 불참했다.

 특검법은 10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 직에 있던 변호사 중 민주당이 2명의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이 가운데 1명을 대통령이 3일 이내 특별검사로 임명토록 하고 있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 법안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본회의에선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철회 촉구 결의안’ ‘일본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공식 사죄 및 피해배상 촉구 결의안’ 등도 가결됐다.

손국희 기자 <9k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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