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부정환급 사업자 세무조사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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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5월 초부터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돌려받은 사업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김호기 부가세과장은 25일 "최근 부가세 환급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면서 "1분기 부가세 예정신고를 마감하는 26일부터 일선 세무서에서 전산 조사를 해 세금 부정환급 혐의자를 골라내겠다" 고 말했다.

국세청은 다음달 초 세무조사를 통해 부정환급이 확인되면 돌려준 세금에 10%의 가산세를 붙여 추징하고 정도가 심할 경우는 사기 혐의로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 부가세 환급은 적자로 인해 매출액보다 매입액 (재고 포함) 이 많거나, 상품을 가공.수출하는 사업자, 대규모 시설투자를 벌인 사업자에게 원자재나 시설을 구입할 때 이미 지불한 부가세 (구입가격의 10%로 상품가격에 포함) 를 국세청이 돌려주는 제도다.

그런데 최근 가짜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로 구입액수를 부풀리거나 재고 물량.시설투자 비용을 허위로 꾸며 국세청에 신고해 세금을 실제보다 더 많이 돌려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지난해 부가세 환급 규모는 1999년 (10조6천억원) 보다 10% 이상 늘어난 12조원대로 예상된다.

이효준 기자joonlee@joongag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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