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 몰카 촬영한 현직 경찰…경악!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21면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정운)는 화장실에서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경찰관 김모(35)씨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수원시 경찰관으로 일하던 김씨는 지난 3월 수원시 팔달구의 한 호프집 여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 5명을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이후 파면됐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