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룻밤 자보고" 얌체男, 결혼사례금 아끼려고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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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룻밤 자본 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성혼사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했다며 결혼정보업체에 줄 돈을 지급하지 않으려던 남성이 법원에서 철퇴를 맞았다.

청주지법 민사1부(부장 이영욱)는 결혼정보업체로부터 중국 여성을 소개받은 대가로 65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을 맺은 뒤 돈을 주지 않은 류모씨에게 “약속한 650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류씨는 지난해 8월 20일 청주 소재 결혼정보업체로부터 소개받은 중국 여성과 성혼합의서를 작성했다. 이와 별도로 류씨와 업체 측은 “성혼합의서를 쓰면 100만원을 2011년 9월까지, 550만원을 2011년 12월까지 지급한다”는 약정을 체결했다.

하지만 류씨는 “여성과 함께 하룻밤을 지내본 다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약정 다음날까지 업체 측에 차비 명목으로 약간의 금액만 지급하고 약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합의를 하였다며 지난해 8월 21일 업체에 10만원만 지급했다.

이에 업체는 류씨를 상대로 소송을 했지만, 1ㆍ2심 법원 모두 업체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류씨와 업체 사이에 (여성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일정 금액만 주고 약정을 취소한다는)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현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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