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한 번만 걸려도 특허청 직원은 직무정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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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특허청이 9일 뇌물수수 같은 비리뿐 아니라 음주운전 등을 하다 한 번만 적발돼도 직무를 정지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직무아웃제’를 도입했다.

해당 공무원은 청렴 교육을 이수하고 비위 유형에 따라 일정 시간 사회봉사활동을 거쳐야만 직무에 다시 복귀할 수 있다.

특허청(청장 김호원)은 이날 전 직원에게 이 같은 제도의 시행을 공지했다고 밝혔다. 부처별로 비리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있지만 직무 이외에 물의를 일으킨 사안까지 직무정지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특허청이 처음이다.

그동안 특허청은 비공개 특허 관련 문건을 고의로 유출한 경우에 한해서만 이 제도를 적용해 왔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내부 감찰활동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또 비위로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승진제한 기간을 법령보다 두 배로 연장하고, 인사고가 평가에도 반영하기로 했다.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오후 9시 이전에 회식 끝내기 운동도 펼친다.

김 청장은 “특허청은 업무 중요성과 전문성으로 인해 5급 이상 공무원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공직자세에 있어서도 더 엄격한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이에 걸맞은 보다 강력한 제도를 도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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