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은행간 크레디트라인 체결 '급물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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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신용금고와 은행간 크레디트라인 체결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금고-은행간 크레디트라인 체결은 금고가 약정액의 일부를 은행에 정기예금하는 동시에 일정 수수료를 지불하고 은행은 금고의 유동성이 부족할 때 약정액 범위에서 대출해주는 제도다.

금융감독원 김중회 비은행검사1국장은 11일 "작년 말 금고업계로 하여금 유동성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은행과의 크레디트라인 체결을 적극 지도한 결과 올 들어이같은 움직임이 가시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각 은행에서도 금고와의 크레디트라인 체결이 안정적인 고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인식 아래 본부 방침으로 각 지점에 계약 체결을 독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작년 12월 말에는 경기지역 부림, 삼정, 이천, 한진금고가 공동으로 한미은행과 약정액 600억원의 크레디트라인 계약을 맺었다.

이들 4개 금고가 한미은행에 60억원의 정기예금을 예치하고 연간 약정액의 0.2%를 수수료로 지급하는 조건이다.

지난 달 26일에는 (서울)프라임금고가 20억원의 정기예금을 예치하고 연간 약정액의 0.2%를 수수료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조흥은행과 약정액 200억원의 계약을 체결했다.

또 지난 1일에는 (경북)김천금고가 농협과 약정액 50억원, 8일에는 (제주)국민금고가 외환은행과 약정액 300억원의 크레디트라인 계약을 각각 맺어 유동성 부족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이밖에도 서울지역의 한중, 동인금고와 경기지역의 남양, 한남금고, 경북지역의 구미, 오성금고(공동), 경남지역의 제일금고 등도 은행과 크레디트라인 계약 체결을 협의중이며 금고업계 전체로 급속하게 확산되는 추세다.

김 국장은 "금고는 혹시 모를 유동성 부족사태에 대비, 수신기반을 안정화할 수 있고 은행은 예금유치와 수수료 수입을 올릴 수 있어 `윈-윈 전략'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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