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한 일임매매, 투자자 책임 가중

중앙일보

입력

앞으로는 주식 일임매매에 대한 투자자의 책임이 무거워진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주식투자자 이모씨가 H증권을 상대로 일임매매 손실금 보상을 요구하며 신청한 분쟁조정건에 대해 이씨는 손실금의 70%를 책임져야 한다며 H증권에 대해 손실금의 30%만을 내주도록 결정했다.

지금까지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주식 일임매매 손실금에 대해 투자자와 증권사가 50%씩을 책임지도록 했으나 이번 결정을 계기로 투자자의 책임분담 비중이 더욱 커지게 됐다.

신청인 이씨는 지난 해 4월 남편과 함께 H증권의 지점을 찾아 '남편과 협의해 잘 매매해 달라'고 했으며 이후 H증권 직원은 빈번하게 거래, 수수료 수입만 올리고 주가는 폭락해 이씨에게 큰 손실을 입혔다.

이씨는 이에 H증권 직원이 과도하게 일임매매를 했다며 손실금을 보상할 것을 요구했고 H증권은 이씨가 남편과 함께 직접 지점을 찾아왔었고 남편은 지점에 상주했으며 입출금도 빈번하게 해 영업직원의 매매거래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반발했다.

올 3월까지 약 1년간 계속된 일임매매 기간에 주가가 하락, 이씨의 계좌잔고는 2천859만원에서 808만원으로 준 반면 이 기간 이씨 계좌 매매거래로 H증권이 올린 수수료수입은 무려 8천431만원에 이른다.

금감원 분쟁조정위는 이씨에 대해 일임매매 의사를 내비쳤고 남편이 매일 증권사 지점에 상주, 입출금을 하고 매매거래 주문을 했을 수도 있다고 판단해 투자자 본인이 손실금의 70%를 감수토록 결정했다.

이에 따라 H증권에 대해서는 이씨에게 422만1천900원을 지급토록 했다.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국 분쟁조정지원팀 관계자는 '이처럼 투자자의 책임분담 비중을 높인 것은 투자자들도 이제 선진 증권시장을 위해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서울=연합뉴스) 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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