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회사분리 절대 못한다"

중앙일보

입력

소프트웨어 거대 기업 마이크로소프트는 미연방지법 토마스 펜필드 잭슨의 회사분리 판결을 뒤집거나 파기 환송할 것을 항소법원에 촉구하고 있다.

MS는 지난 27일 제출된 150페이지 분량의 서면에서 전심(前審)이 오판이라고 주장하면서 회사를 원래대로 유지하게 해달라고 항소법원에 요청했다.

미 연방지법 토마스 펜필드 잭슨 판사가 MS에 대해 안 좋은 편견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MS는 회사 분리 판결을 뒤집거나 다른 연방지법 판사에 의한 새로운 재판을 명령해 달라고 항소법원에 촉구했다.

잭슨 판사는 MS가 다른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자신의 독점력을 불법적으로 이용해왔다고 주장하면서 회사분리가 MS에 대한 최선의 시정 조치라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지난 6월 법무부에게 승리를 안겨줬다.

이에 MS는 즉각 항소했으며, 콜롬비아 주 연방 항소법원은 이제 잭슨 판결을 유지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항소 취지서는 2001년까지 지속될 항소 절차의 신호탄 역할을 했으며, 어느 쪽이 패소하든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다.

"잭슨은 오판했다"

지난 27일 제출된 문서에서 MS측 변호사들은 잭슨 판사를 거듭 공격하면서, 그는 반독점법을 이해하지 못했다, 혹은 재판 도중에 규칙을 바꿨다며, ''증거로서 허용될 수 없는 소문''인 신문/잡지 기사까지 증거로 채택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잭슨 판사가 재판이 끝나고 많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가졌던 점을 비난했다.

"잭슨 판사는 이번 소송의 본안에 대해 언론에 반복적으로 언급함으로써 스스로를 논란에 관여된 사람으로서 일반인의 관심 대상으로 몰아넣었다. MS에 대해 실질적인 편견을 보이진 않았다 하더라도 상당히 부당하게 행동했다."

항소법원은 재판에 회부된 증거 및 사실만을 심리하기 때문에 MS의 주장은 항소법정과 초기 제출 서류에서 양측이 벌였던 주장을 반영한 것이다.

독점일까, 아닐까?

하지만 MS는 자사가 PC 운영체제 시장을 독점했다고 판단했던 잭슨 판사의 사실 판단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다. 항소법원 판사들은 사실 판단에 관해서는 하급법원에 미루고 오로지 법적 쟁점들만을 심리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S는 자사가 가격을 통제할 수 없으며 넷스케이프의 네비게이터나 썬 마이크로시스템즈의 자바를 시장에서 배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항소 취지서에는 "소프트웨어 산업의 경쟁적 속성을 고려할 때, MS가 독점력을 갖고 있다는 연방지법의 주장은 상업적 현실과 모순된다"고 기록돼있다.

MS는 회사분리 결정에 관해 "이 문제에 관한 더 많은 심리를 요구했던 회사측의 요청을 잭슨 판사가 거부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승리 장담

회사측 변호사들은 "연방지법은 증거 심리를 수행하고 MS가 모든 쟁점에 관해 증거를 제시할 기회를 마련해주지 않고 MS의 이의제기를 완전히 무시할 자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놀라울 건 없지만, 법무부는 잭슨 판사와 그의 분리 판결에 대한 MS측의 공격을 무시했다.

법무부는 준비된 성명을 통해 "잭슨 판사의 판결은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MS의 독자적인 문서를 포함해 78일의 재판 기간 동안 제출된 증거에 의해 온전히 뒷받침된 것이다. 우리는 이번 소송에 자신 있으며 이를 항소법원에 제출하려 한다"고 밝혔다.

주로 법정에서 싸움이 벌어지는 연방지법의 하급심 단계와는 달리, 항소 단계는 주로 법률 서면 제출로 이뤄질 것이다.

경쟁적 기술 협회(Association for Competitive Technology)를 비롯한 MS 지지자들 역시 MS 분리는 산업에 해가 될 것이라고 법원을 설득하기 위해 지난 27일 보고서를 제출했다.

법무부 및 그 후원자들은 그들의 답변서를 내년 1월 12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MS는 이에 대해 반박할 기회를 갖는다. 양측은 구두변론 일정이 잡혀있는 내년 2월말이나 돼야 법정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법원은 그 이후에 판결을 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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