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민청학련’ 유인태 전 의원 38년 만에 무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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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으로 기소돼 사형을 선고받았던 유인태(64)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사건 발생 후 38년 만이다. 재판부는 “긴급조치는 유신헌법에 따르더라도 발령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헌이고, 무효이므로 이를 위반한 것은 범죄가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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