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집중호우 피해자에 세정지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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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납세자에 대해 부가세, 법인세 등 각종 세금의 납부기한 연장, 징세유예 등의 세정지원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국세청은 피해를 본 납세자에 대해 6-9개월 납세를 유예하고 납부세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세담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재해를 입은 계속사업자가 밀린 세금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된 임차보증금과 토지.건물 등 고정자산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을 1년간 유예하고 사업자가 재해로 자산총액의 30%이상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재해비율에 따라 이미 과세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경감조치하기로 했다.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재해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시장.군수가 교부한 재해확인서를 첨부해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또 세무조사 대상자중에 피해를 본 사업자는 일정기간 조사를 면제하고 연간 매출액 3억원(제조업은 5억원)이하의 영세.중산층 사업자에 대해서는 최소 1년간 면제해주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진병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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