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는 23일 현대투신운용이 고객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현대자동차 주식 2백70만주도 즉각 매각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현대가 이날 현대자동차 등 자동차 부문의 계열분리 신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정식으로 접수시킨 것과 관련, 공정위로부터 정몽헌(鄭夢憲)현대아산 이사회 회장 계열의 현대투신운용이 보유하고 있는 현대자동차 주식도 계열분리를 위한 지분 요건을 계산할 때 포함시키기로 결정하고 이같은 방침을 현대측에 통보한 데 따른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강대형(姜大衡)독점국장이 "현대투신운용이 굴리고 있는 펀드에 편입된 현대차 주식을 포함해 MH측 계열사와 정주영 전 명예회장의 현대자동차 지분이 3% 이내가 돼야 계열분리가 가능하다" 고 밝혔다.
공정위가 이같은 입장을 정한 것은 현재 투신 등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주식에 대해선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지만, 현대자동차가 계열분리가 될 경우 의결권 행사가 다시 가능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姜국장은 "계열사 주식 편입을 7%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증권투자업법과는 별개로 계열분리를 위해선 공정거래법이 규정하고 있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 고 덧붙였다.
공정위의 유권해석이 투신권의 정상적인 자산운용을 막을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姜국장은 "현대투신운용이 펀드에 편입된 주식을 팔지 않으려면 정주영 전 명예회장의 나머지 현대차 지분 3%를 추가로 더 팔면 된다" 고 말했다.
이에 앞서 현대투신은 지난 22일 장내 매각된 정주영(鄭周永)전 명예회장의 현대자동차 지분 6.1%(1천2백71만주)중 현대투신이 사들인 44만주를 22~23일 이틀간 전량 매각했다.
공정위는 현대의 계열분리안이 접수됨에 따라 이른 시일내 심사를 마치고 이르면 오는 9월 1일자로 계열분리를 승인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가 이날 공정위에 계열분리를 신청한 회사는 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현대정공.현대강관.현대캐피탈.현대우주항공.오토에버닷컴.이에이치디닷컴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