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농림지 개발가능면적 절반으로 축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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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02년 1월부터 준농림지가 보전.생산.계획 관리지역 등 3개 지역으로 세분화돼 개발 가능한 준농림지 면적이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전국토의 25.8%에 해당하는 준농림지 약 77억7천900만평(2만5천716.1㎢) 가운데 약 30억평 이상에 대해서는 개발이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3개 관리지역 중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 등에서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개발을 허가하는 「기반시설 연동제」가 도입되고, 건축.형질변경 행위는 기반시설 확보, 주변환경과의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업자체
가 허용되지 않는다.

건설교통부는 18일 경기도 평촌 국토연구원에서 학계.시민단체 등 각계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공청회에서 이런 내용의「21세기 국토이용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건교부는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국토기본법.도시농촌계획법 제정안(가칭)을 마련, 올해 정기국회에 상정해 2002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최근 난개발의 제도적 장치로 지목됐던 준농림지는 전면 폐지되고, 대신 ▶보전관리지역(산림지역.경관양호지역) ▶생산관리지역(우량농지) ▶계획관리지역(이용 가능지역) 등 3개 지역으로 세분된다. 건교부는 준농림지의 절반 가량은 보전.생산관리지역 등 2개 지역에 편입시켜 개발을 봉쇄하고 나머지 절반은 계획관리지역으로 묶어 여건에 따라 개발이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개편안은 또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는 소규모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주민생활 편의시설 등에 해당될 경우에만 개별적으로 개발을 허용하되, 주택단지 조성 등 대규모 개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규모와 계획개발을 감안해 「특별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개발하도록 했다.

개편안은 특히 국토기본법.도시농촌계획법이 발효되는 2002년1월 이후부터 도시 농촌계획 수립에 소요될 3년의 과도기간중 예상되는 준농림지 난개발을 막기위해 공장과 고층 아파트를 짓지 못하도록 하는 등 규제를 적용키로 했다. 또 도시농촌계획이 수립될 때까지의 체계적인 개발수단으로 특별지구단위 계획을 통한 개발을 허용하되 시.군이 3년안에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특별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원천적으로 금지, 조기 계획수립을 유도키로 했다.

개편안은.농촌마을에 대해서도 계획적 정비를 위한 규제가 적용되는 점을 감안, 행위제한과 개발밀도를 해당 용도지역 수준보다 완화하고 정부차원에서 진입도로 설치비를 지원하는 등 도시농촌계획 수립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개편안은 또 주거.상업.공업지역 등 기존의 기반시설이 이미 갖춰진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밀도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건축.형질변경 행위에 대해서는 주변경관과 기반시설 확보에 적합한 행위로 시장.군수가 판단될 경우 개발을 허가하는 개발허가제를 도입, 운영하되 부지면적 5천㎡(약1천700평) 이하의 소규모 개발사업은 시장,군수가 직접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5천㎡-100만㎡의 중규모 개발사업은 지방의 도시농촌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이밖에 100만㎡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건교부 장관이 중앙도시농촌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협의 또는 승인하도록 했다. 다만 수도권과 지방,용도지역별 기준은 차등, 적용된다.(서울=연합뉴스) 김권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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