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의사, 성폭행 혐의 피소

미주중앙

입력

버지니아에서 활동 중인 한인의사 A씨가 자신의 집에서 보모 파트타임 일을 하던 20세 한인 B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B양은 지난 12일 페어팩스 경찰서에 접수한 고소장에서 “6월22일 이른 오전 술에 취해 귀가한 A씨가 자신을 강제로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B양은 사건이 나기 전 수 개월 전부터 김씨의 집에서 파트타임 보모로 일하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사건 당일 A씨가 “집에 늦게 돌아올 것 같다”며 ‘오버나이트(overnight)’ 보모일을 부탁했다고 밝혔다. 늦은 밤 잠이 들었던 C양은 “한밤 중에 귀가한 A씨가 방에 들어와 자신을 강제로 성폭행했다”고 고소장에서 주장했다.

B양은 고소장에서 “너무 모욕적이었고 큰 상처를 받아 남한테 말하지도 못했다”며 그간의 고통을 토로했다. B양은 성폭행 후유증으로 병원에서 그동안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송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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