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납품업체에 대한 백화점의 불공정거래관행 여전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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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중소납품업체에 대한 백화점의 불공정거래관행 아직도 많아기 관중소기업청구 분기타첨부화일 - 중소기업과 대형유통업체간의 거래실태조사결과□ 중소기업청(청장 韓埈皓)은 금년 4월중에 주요 대도시 소재의 백화점과 대형할인점의 중소납품업체 500개를 대상으로 거래실태를 설문조사한 결과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관행이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ㅇ 조사대상 납품업체는 대부분 종업원 규모가 5∼30인이하의 소기업으로서, 매출액의 50%이상을 백화점에 납품하는 업체가 59.4%로서 판매의존도가 매우 높음.□ 동 설문조사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ㅇ 대형유통업체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일방적으로 납품업체에 대하여 불공정한 거래조건을 요구하고 있으며 - 이는 대금결재시에 다른 유통업체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계약액의 감액(72.5%), 상품권 구매(66%), 경품제공(69.7%), 특정거래 업체지정(66.7%), 반품(53%) 및 판촉요원 파견요구(53%) 등임ㅇ 그리고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와의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10%), 계약서에 광고비 등 비용분담 조건, 거래품목 및 수량 등의 기재사항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대형유통업체의 수수료율이 평균 25%로서 매우 높으므로 18%로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ㅇ 대형유통업체의 중소납품업체에 대한 대금지급은 현금결제가 73.3%이며, 어음결제시에도 결제기간이 납품일로부터 60일이내인 경우가 50%로서 일반제조업 분야의 거래조건에 비하여 양호함- 현금결제비율 : 73.3%(제조업 분야 중소·대기업간 거래 : 39.9%)- 어음결제기간 : 60일이내 ; 50%, 61∼90일; 39.5%, 90일∼120일; 10.5%□ 납품업체의 주요애로사항은 높은 판매수수료율, 매장위치 선정, 거래관계의 불안정, 비용분담요구, 기타 불공정한 거래조건요구 등이며 ㅇ 백화점측의 공정거래개선노력에 대하여 양호(30.4%), 미흡(40.6%)으로 평가함□ 중소기업청은 동 설문조사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부처 및 기관에 통보하여 ㅇ 불공정거래행위의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자료로 제공하는 한편ㅇ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실태조사시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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