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 분할기도 새반격

중앙일보

입력

마이크로소프트(MS)가 22일 미국 법무부의 기업분할 계획을 반박하는 새로운 변론서를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를 둘러싼 양측의 공박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MS는 이날 연방지법의 토머스 펜필드 잭슨 판사 앞으로 제출한 변론서에서 마이크로소프트를 2개로 분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법무부가 지난 95년 유사한 재판에서 "공익에 반한다"는 이유로 분할에 반대했던 사실이 있음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MS는 이와 함께 법무부의 기업 분할안에 몇가지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MS는 24일로 예정된 구두 변론에 앞서 법원에 제출한 6쪽 분량의 변론서를 통해 지난 95년 제기된 유사한 소송에서 이해 당사자들이 MS를 윈도 운용 시스템 회사와 기타 응용 소프트웨어 회사로 양분할 것을 주장했으나 정부가 이를 반대했다고 밝혔다.

MS는 당시에는 미국 정부가 자문을 구했던 스탠퍼드 대학의 케네스 애로우 교수의 견해를 수용, "분할 조치가 경쟁 업체에 반드시 이익을 가져다준다고 할 수 없는데다 공익에 반한다"는 의견서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MS는 그 때나 지금이나 분할은 절적치 못하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지만 정부는 태도를 완전히 바꾸었다면서 법원은 애로우 교수의 견해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주장했다.

이밖에 MS는"법원이 MS의 사업 관행과 운영체제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발견했다"는 법무부 주장은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MS는 이어 지난 80년대 이뤄진 미국전신전화(AT&T)의 분할은 `화해 결정''에 의한 것이며 역사적으로 미국 법원이 소송을 통해 개별 기업의 분할을 명령한 적은 단한번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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