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LPG차량 올 연말까지 집중 단속

중앙일보

입력

최근 크게 늘고 있는 불법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에 대한 단속이 올 연말까지 집중 실시된다.

산업자원부는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LPG 이용을 위한 차량 불법구조 변경이 성행함에 따라 이달말부터 연말까지 시.군.구 및 한국가스안전공사 등과 합동으로 전국 충전소에서 불법 구조변경 여부를 단속키로 했다고 9일 발표했다.

산자부는 적발된 위반차량에 대해 1차로 시설철거를 명령하고, 지정된 기일내 철거하지 않을 경우 2백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지난 3월말 현재 LPG 차량은 승용차 45만대, 승합차 32만대, 화물차 12만대 등 89만대에 달해 전체 차량의 7.9%를 차지하고 있으나 지난해 이후 불법개조 차량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산자부는 상반기중 휘발유.LPG 등 에너지 가격체계 전반에 대한 연구용역을 끝내고 이를 바탕으로 LPG 사용제한을 철폐하는 한편 가격 상향조정을 골자로 하는 가격체제 개편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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