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인터넷으로 과오납세 환급실시

중앙일보

입력

앞으로 대전시민들은 구청을 방문할 필요없이 인터넷으로 담당공무원 착오 등으로 더 낸 지방세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대전시는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서울 송파구에 이어 '사이버 환부제도' 를 도입,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우선 납세자는 대전시 인터넷홈페이지 (www.metro.taejon.kr)
의 '사이버 민원신청' 메뉴 중 '지방세 과.오납 환부' 를 선택한 뒤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만약 과.오 납세가 나타나면 자신의 통장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그러면 해당 구청에서 돈을 입금시킨 뒤 e-메일로 처리 결과도 알려 준다. 환부대상 지방세는 자동차세.종합토지세.재산세 등 16가지.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아 대전시내 5개 구청 보관 중인 과.오 납세는 30일 현재 총 1천3백96건 1억4천4백만원 (건당 평균 10만3천1백50원)
에 달한다.

대전 = 최준호 기자 <choij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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