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으로 게임용 무기 훔친 고교생 입건

중앙일보

입력

서울 북부경찰서는 10일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 다른 사람의 게임용 무기를 훔친 혐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로 S고 1년생 金모 (16) 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金군은 지난해 11월 중순 서울 강북구 수유동 일대 PC방 두곳의 컴퓨터에 해킹프로그램을 설치해 지난달 9일 인터넷 온라인 게임인 ''리니지'' 게임을 한 李모 (24) 씨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보호망토와 사각방패등 李씨의 아이템 (게임용무기) 를 훔쳐 다른 사람에게 30만원에 판매한 혐의다.

경찰은 金군이 인터넷에서 내려받아 사용한 해킹프로그램이 게임 사용자정보를 모두 복제하는 기능을 갖춘 점으로 미뤄 다른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여죄를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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