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제주 4·3사건 유족 지원조례 통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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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제주 4·3사건 희생 생존자와 유족에게 생활보조비를 차등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11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했다. 제주도가 제출한 조례 원안은 1년 이상 제주도내에 거주하는 희생 생존자와 80세 이상 유족 1세대에 한해 월 3만원의 생활보조비를 지급하도록 했다. 그러나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원 대상을 국내 거주자로 확대하고, 생존자와 1세대 유족을 나눠 각각 월 8만원, 월 3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수정해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28일 본회의에 상정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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