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8만원 항소장’ 낸 전두환 전 대통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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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재산이 29만원”이라고 밝혔던 전두환(사진) 전 대통령이 600만원 이상의 인지(印紙)가 붙은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은 “1980년 계엄사령관 시절의 불법행위와 관련해 이신범·이택돈 전 의원에게 10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지난 8일 항소했다. 문제는 항소에 필요한 인지 대금이 608만원에 이른다는 점이다.

 전 전 대통령은 97년 4월 이른바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사건’으로 추징금 2205억원이 확정됐으나 “돈이 없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대부분의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지난 1월 현재 미납액이 1672억원에 달한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 별채와 가재도구 등을 경매처분한데 이어 그가 자녀 등의 명의로 재산을 은닉했는지에 대해 수사를 벌였으나 별 다른 수확을 거두지 못했다.

 이 때문에 검찰은 2003년 “전 전 대통령 재산을 확인해 달라”고 법원에 재산 명시 신청을 했다. 당시 전 전 대통령은 법정에 출석해 “은행 예금 29만원이 전 재산”이라고 주장해 화제가 됐다. 당시 판사가 “그렇다면 무슨 돈으로 골프를 치러 다니느냐”고 지적하자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다”고 답변했다.

  그런 전 전 대통령이 608만원의 인지를 첨부해야 하는 항소장을 제출하자 “무슨 돈으로 인지대를 치렀느냐”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전 전 대통령과 전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수사단장 이학봉씨가 공동 피고이며 두 사람이 함께 항소했기 때문에 둘 중 어느 쪽에서 돈을 냈는지 특정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이신범·이택돈 전 의원은 “불법행위로 고통을 당했다”며 전 전 대통령과 이씨를 상대로 2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80년 5월 이씨는 당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장이던 전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수사관들을 시켜 이신범·이택돈 전 의원을 영장 없이 구속 수사하도록 했다. 두 전 의원은 수사관에게 고문당한 끝에 범행을 자백했고 계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12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이들은 각각 85년과 87년 특별사면을 받은 뒤 2007년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되자 소송을 냈고 1심은 “피고들은 이신범 전 의원에게 7억원, 이택돈 전 의원에게 3억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임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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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소속기관

생년

[前] 대한민국 대통령(제11.12대)

193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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