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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작은 발명, 나라가 지켜줘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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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3면

매년 발명의 날(5월 19일)을 전후해 발명과 관련된 여러 가지 행사가 열린다. 발명은 기술발전에 직결되고 국가경쟁력에 큰 역할을 한다. 가까운 일본은 지식재산 대국을 이루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학과 기업, 정부가 삼위일체가 되어 아이디어 창출에서 이들을 보호하고 활용하는 단계별 전략을 수립해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치열한 기술경쟁 시대에서 한국의 살길은 고부가가치를 염두에 두면서 지식재산 전략을 바탕으로 해, 장기적이고 혁신적인 새로운 시스템을 구성하는 데 있다. 즉 발명을 창출하고 이것을 보호하고 활용하는 단계별로 철저한 구상을 하고, 이들을 서로 효율적으로 조화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구성해야 할 것이다.

발명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초등학생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여기저기에서 창출된 많은 아이디어가 반짝하고는 사라지고 있다. 이 아이디어들을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해 아이디어 창출자에게는 최소한의 창작권을 부여하고, 이를 조금 더 나은 발명이 될 수 있도록 연구.지원하는 등 아이디어 창출과 관련한 종합관리 시스템이 요망된다.

현재에도 이러한 일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단체들이 많이 있다. 이들은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므로 정부 차원에서 이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들을 지원하면서 종합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성한다면, 아이디어 창출의 목적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

발명을 보호하기 위해 특허청에서 주관하는 특허제도가 있다. 특허제도는 오랜 세월을 거쳐 인류의 기술발전에 공헌해 왔다. 그러나 특허제도는 명세서의 작성 등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고, 엄격한 심사로 인해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소발명이 수없이 사라지고 있다. 그래서 일반 아이디어인과 소발명가들은 비용 부담 및 심사 등에 불만을 갖고, 특허의 문턱이 높다고 말하고 있다.

필자는 아이디어 및 특허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일반인들의 수많은 소발명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고, 발명을 고취해 대발명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새로운 보호제도 및 시스템을 구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선 소발명 및 아이디어 보호에 있어 아이디어 창출자는 메모 형식이나 시제품 제출 등 전시회 출품과 비슷한 형태로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것만으로 임무를 완성하도록 하고, 그 후에 보호관리는 전문기관이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다. 즉 소발명 및 아이디어의 창작은 접수된 것 자체만으로 최소한의 창작권이 발생하도록 해 심사 없이 창작한 때로부터 권리가 발생하는 저작권과 프로그램 보호제도와 유사한 형태의 보호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발명의 활용은 특허권을 전제로 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특허권의 상당수는 기업에서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발명가의 경우는 많은 노력을 해 특허권을 획득해도 사업과 연결되지 않거나 사업에 미숙해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특허권을 유지할 능력이 못 되는 경우가 있다.

또 기업은 고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에 개인발명 그 자체를 그대로 활용하려고 하지 않아 개인발명가의 발명은 빛을 보지도 못하고 사장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개인발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별도의 전문적인 연구.관리기관이 필요하다. 이리하여 발명가는 발명에만 몰두하도록 하고, 전문기관은 개인발명을 기초로 해 기업 등이 요구하는 완성된 발명이 되도록 함께 연구해 기업과 개인발명가를 연계시키는 역할을 하도록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전문기관은 개인발명뿐 아니라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에 미치지 못하는 학생.주부 등의 아이디어도 종합 관리.연구해 기업 등이 원하는 아이디어로 만들어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와 같이 전문기관은 아이디어 등을 기업 등에 적극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이를 활용하는 기업 등에 대해서는 지급되는 로열티만큼의 세제혜택을 주는 등 아이디어 창출자와 이용자에게 서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작은 발명을 보호해야 산업의 원천인 기술이 발달할 수 있다.

최달용 아시아변리사회 한국협회장